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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 나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방바닥에 물...

속상.. 조회수 : 779
작성일 : 2008-04-06 15:51:23
  12월에 집을 샀고 아이들이 어려서 겨울내내 큰방에서 함께 잤어요....당연히 안 쓰는 방의 보일러는 잠궈 뒀구요....
  어떤 계기로 전에 세들어 살던 사람과 통화하던중 그 방에서 물이 찼었다는 걸 알았어요....

  고쳤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어제 손님이 오셔서 그방에 불을 넣었는데요....그것도 한 30분 정도....

  자고 일어나서 깔고 자는 요를 들었는데 물이 젖어 있네요...

  장판을 들어서 시멘트를 만져보니 축축하고 손에 회색으로 시멘트같은 것이 좀 묻어나구요...

  휴일이라 부동산엔 연락을 안해놨는데....

  이거 저흰 몰랐던 사실인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혹시 매매계약서도 있어야 하는지요? 집정리를 하다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ㅜ,.ㅡ
IP : 219.251.xxx.10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4.6 3:58 PM (124.199.xxx.167)

    구입후 6개월안에 하자 발생시는 전주인이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 2. ...
    '08.4.6 7:56 PM (218.159.xxx.91)

    매매계약시 몰랐던 중대한 하자니까 보상 가능할거에요.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해달라고 하면될 거에요.

  • 3. ..
    '08.4.7 3:42 AM (58.233.xxx.107)

    매매후 6개월내에 하자발생하는게 아니라요. 집주인이 몰랐건 알았던 매매전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6개월내에 들어났을경우에 전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거예요.
    빨리하셔야 하겠네요. 부동산측에서 연락을 해주시겠지만..
    일단 업자를 불러서 어떤 하자인지 알아보시고,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저흰 누수로 보상을 받긴햇었는데 다 못받았어요. 그게 받기 너무 힘들어요. ㅠ.ㅠ
    부동산에서 적당히 협상을 해주고 전주인이 해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어렵더라구요. 아래층에 새서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일단 업자부터 불러서 진상확인을해야겠죠. 근데 그 보일러가 수리를 했는데 원글님이 집이 사신후에 또 고장이 난거라면 받기 힘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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