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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해라 (자세히 좀 가르쳐주셔요)

.... 조회수 : 370
작성일 : 2008-04-05 10:40:14
비례대표가 뭔지 ?

왜 정당투표를 해야하는지?

영 이해가 아니되어서요.
IP : 58.120.xxx.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쉽게 설명드리면
    '08.4.5 1:03 PM (58.236.xxx.102)

    제가 아니고 http://cafe3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CVdo&fldid=IQmF&contentv... 여기서 설명하신걸 퍼왔습니다.

    -------------------------------------------------------------------------------------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구선거. 쉽게 설명하자면, 지역선거구(님의 해당동네 선거지역)에
    후보들이 나와서 기호1번이다 2번이다 해서 선거운동하고 당선 되잖습니까!
    그렇게 지역선거구에 나온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례대표선거. 이것은 지역구에 나온 후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선거를 할 때, 투표소에 가서, 역선거구 후보중 한명을 찍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또 찍습니다.

    즉, 2번 투표하는 거지요.

    이것을 "1인2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개념이 잡히셨나요?

    비례대표제는 여러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비례대표제의 여러방식 중
    우리나라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님이 쓴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서 바뀐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의 숫자에 비례해 비례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수가 110석인데, 비례대표로 배정된 의석은 10석입니다.
    그러면, A당이 지역구에서 40석을 얻고, B당이 지역구에서 6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의석은 A당 4석, B당 6석을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선거에서, A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 후보는 지지하는 경우,
    혹은 B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후보는 지지하지 않은 경우의 모순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의 표외에는 2등,3등표는 죽은표(사표)가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죠. (무소속 당선자의 경우는 완전 사표가 되는것이죠.)

    <여기서 유권자의 평등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표는 비례대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의 표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7대부터는 1인2표제로, 후보투표와 정당투표를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경우 지역구에서는 2석 밖에 얻지 못했으나, 정당투표에서 13%를 얻어 비례대표 의석 8석을 가져가 10석이 되었고, 민주당 경우 지역구에서는 5석을 얻었으나, 정당투표에서 7.1%에 그쳐 비례대표 4석을 가져가 9석으로 전체의석에서 민노당에 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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