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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속아서 산거 같은데 이건 어디에 알아봐야할까요?

컴대기 조회수 : 699
작성일 : 2008-03-30 15:04:08
정확히 1년전에 중고차 매매상에 가서 구입했구요.,
이젠 필요가 없어져서 팔려구 가까운 중고상에 가보니
사고차라며 제가 산가격의 반두 안쳐주네요.

아직 구입할때 보증서가 있어 살펴보니
무사고 차라구 표기되어있는데
혹시 이거 어디에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구입한 매매상에 문의하려다
그분들을 당해낼 자신이 없어서
전문용어라두 알면 도움이 될까해서요.

한두푼두 아니구 거의 400정도를 일년에 까먹었다구 생각하니
쫌 억울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21.140.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08.3.30 3:24 PM (116.37.xxx.93)

    예전에 당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차가 문짝 하나 정도만 갈았다며 시세보다 싸게 나왔길래
    보자마자 얼른 구입 했었었는데
    1년후 팔려고 내놓으니 대형 사고가 났었던 차였더라구요
    저역시 반값도 못받고 팔았었다는..

    저도 그당시 넘 어이없고 화가 나서 알아봤었는데
    그거 방법이 없대요...

  • 2. 성능확인서
    '08.3.30 3:37 PM (220.90.xxx.134)

    1년전 서류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무사고라고 표기된 것이
    성능점검 확인서라면, 판매상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단 판매자와 전화 통화해서 '그 차를 다시 팔고 싶다 얼마 줄 수 있느냐?'
    물어 보시고, 현재 알아본 가격과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십시요.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한 차를 다시 잡을 경우, 다른 사람이 매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주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매입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판매한 것은 명백한
    허위거래 -일종의 기망이므로 시청 '교통행정과'에 신고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요..
    물론 위의 방법은 최후의 방법 입니다. ㅜ.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3. 손보사근무
    '08.3.31 11:10 AM (58.227.xxx.9)

    하는정도 한달정에 중고차를 구입할떄
    사고 있는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손보사에서는 확인하기가 이제 힘들어요..
    제가 구입한차는 차주도 2번이미 바뀌어 있었고..
    사고차량인걸 알고 구입했구요.,.
    이제 손보사에서 차량번호만으로 사고 조회가 안되거든요..
    원차주 주민번호를 알아야만 확인할수 있는데..
    계약전에야.. 원차주 주민번호를 확인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냥 샀습니다만..

    원글님은 무사고차로 제 값 다주고 샀는데..
    중고차 구입후 차량사고가 없었는데.. 중고매매시장에서
    지금 사고차라고 한다면..
    속아서 샀다는 말이 맞겠죠..
    일반인이 현재 가장 쉽게 사고 조회 할수 있는 싸이트는..
    검색어에 "카히스토리"를 입력하시고 확인해보세요..

    100%는 아니고,, 약간의 도움은 받으실수 있을꺼예요./..

  • 4. 원글이
    '08.3.31 5:41 PM (222.237.xxx.142)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82분들 덕분에 아는소리 해가며 얘기할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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