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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캐가고 나몰라라....

감나무 조회수 : 739
작성일 : 2008-03-28 14:34:42
저희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곳이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이사를 가게 되시면서 심어놓았던 과실수를 땅이 녹는 봄쯤 캐가기로 말씀하시고 이사를 하셨습니다. (과수원은 아니고.. 감나무 몇그루.. 앵두나무 몇그루 이런식으로..)
그때는 땅이 너무 얼은 상태라서 사람의 힘으로는 땅이 파지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파가겠다고 말을 해놓은건데.여러그루중 제법 튼실하고 과일이 열리기 시작한 나무 3-4그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구역은 블럭 별루 사람이나 차량통제가 불가능하게 담장으로 둘러서 열쇠로 잠그고 밤에는 경비까지 세우는 곳인데...
그 꽝꽝 언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팔수도 없는.. 그 나무를 캐 가고도
건설사인 롯데캐슬과  하청업체가 서로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미룬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서 나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도 아니구..
분명..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하고 관리감독이 분명한 구역안에서 없어진 나무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원래대로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서로 미루고 ..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 하라는데...

휴..
나무 잃어버린 저희부모님이 잘못하신건가요??
IP : 122.35.xxx.1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08.3.28 3:15 PM (125.133.xxx.140)

    글쎄 유실수는 지상권이 성립될수 있어요. 배상의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투리땅에 농사지으신 곳에 공사예정이니 농사짓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는거에요
    내땅에 남이 농사를 졌어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합니다. 수확할때가지.

  • 2. ....
    '08.3.28 3:23 PM (125.130.xxx.98)

    농산물 경우 아무리 내땅이라도 지상에서 5센티인가? 자라면 함부로 할 수 없다고합니다.
    윗님 말씀대로 그래서 경고문을 붙이는거죠. 제가 보기엔 유실수는 절도인데요 ^^;;
    경찰에 신고하셔서 파악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전 농산물이나 나무... 이런것들의 절도가 가장 혐오스럽습니다.

  • 3. 저도
    '08.3.28 9:40 PM (125.131.xxx.209)

    좀 다른얘기인데요.
    갑자기 울컥, 얼마전 일이 떠 올라서요.
    구청에선가 무슨 기념식수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공원이나 이런곳에 심을 수 있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결혼기념일에 뭐 한적도 없고해서 20년만에 첨으로 엄마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하시고)
    나무를 심어놓고 공원의 가장자리라 차로 왔다갔다 하거나 운동하시면서 저건 내 나무다...
    하면서 흐뭇해 사시길 14~5년이 지났는데 이제 좀 자라나 싶으면서 나무가 제법 사람키 정도로 잘자라고 있던, 엄마가 자식키우듯 하시던 나무가 얼마전에 없어졌더래요.
    누군가 나무가 제법 이뻐 보이자 밤중에 파갔나봐요.
    우리 가족 모두 지나다니면서 우리나무라 생각하니 너무너무 좋았는데...
    얼마나 애석해 하시는지... 관련자들에게 물어봐도 서로 모른다고만 하고...
    속병이 나실 정도셨어요...
    지금 생각하니 넘 속상하네요. 어떻게 하는줄도 모르고 해서 그냥 속만 상하고 말았어요.
    님은 꼭 찾으시길 바래요. 아님 그에 타당한 댓가라도...
    정신적 피해보상도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애정을 갖고 키우면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도움은 안되는 댓글이나 갑자기 서러운 추억이 떠 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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