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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대해 궁궁해서요

들꽃 조회수 : 449
작성일 : 2008-03-18 15:08:41
살던 집에 재계약을 할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의뢰한 경우
처음 거래할때처럼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중개인 수수료도 부담해야 되나요.
한가지더 동사무소에 가서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건가요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적지 않은것 같아요.
한차례 자동 연장이 되었었구요
이번엔 전세금을 올려서 연장해야 합니다.
연락은 부동산에서 왔고 주인하고 통화했는데
부동산으로 연락하랍니다.


IP : 59.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08.3.18 3:10 PM (220.67.xxx.136)

    중개인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그냥 집주인이 수고비 몇만원 줍니다.
    확정일자는 새롭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아 그런데 전입할 때만 되는 것 아닌가요?

  • 2. ...
    '08.3.18 3:24 PM (222.117.xxx.70)

    그냥 기간만 연장하시는 거라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기간 쓰시고 임대, 임차인 모두 날인하세요. 계약서 다시 쓸때 부동산에서 수고비조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약사항이 없다면 굳이 비용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 계약서를 쓰신다면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해요.

  • 3. 재계약
    '08.3.18 3:42 PM (211.181.xxx.18)

    재계약하고나면 동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전입신고시에만 가능)
    저는 근처 공증 해주는 법률사무소에 가서 천원인가 내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구요...

  • 4. 재계약 2
    '08.3.18 3:54 PM (219.248.xxx.20)

    재계약시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없나요? 어제 재계약 했는데 처음이라 부동산에 부탁해서 했어요. 기존계약서는 그냥 놔두고 올려주는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다시 썼고 오늘 아침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왔는데...
    그리고 수고비 3만원 드렸어요.

  • 5. 확정일자는
    '08.3.18 8:21 PM (218.153.xxx.144)

    처음 계약하고 받아둔 날짜가 더 세입자에게 유리하므로
    재계약 후 다시 받을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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