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번 임신4개월에 이것저것 문의드린 산모인데 여러분의 조언에 힘을 얻었어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시 입원했던 입원실이 퇴원후 문제가 되네요 구토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1인실에 있었고
별다른 검사등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다는 판단과 임신부는 일주정도는 일인실에 있고 그이상되면
다인실로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경도 쓰지않았는데.. 퇴원후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험사에서 4인실밖에 인정을 못해준다고 차액분을 보내줄수 없다고 저보고 24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상담실 직원말을 병원에서 입원시 맞았던 영양제등 추가 비용와 함께 차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꺼라고 은행으로 송금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병원이든 보험이든 당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험사직원과 통화해서 영문을 물었더니 자기가 상담실 직원과 통화할때는 1인실입원비를 4인실로
계산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병원탓을 하네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며
저는 합의할때 이돈 24만원과 입원시 주사비9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줄꺼면 보험사통화시 합의할때 준다고 하지 가만히 괜찮으시냐고 체근만 할까 싶기도 하구요
사고나고 힘들고 아프고 입원하고 애 유치원 등하교도 힘들게 시켰는데 짜증이 울컥하네요
합의금등 제가 합의할때 보험사직원과 얘기할때 고려해야 할점이 뭘까요?
지금은 두통과 구토 목결림등은 없어져서 통원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출산까지 합의를 미뤄야 할까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는지 아시는분 계신는지...
전치 2주 뒤에서 추돌 ,뒷차과실 병원 일주일 입원... 임신4개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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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당했던 산모인데요.. 합의때문에 궁금해서요..(무플절망)
윤이맘 조회수 : 574
작성일 : 2008-03-07 22:35:21
IP : 218.234.xxx.14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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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길바랍니다2. 로그인
'08.3.8 2:37 PM (121.163.xxx.84)어제 길게 써놨는데 서버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예 접속이 안되더라구요. 다 날아가버렸네요.
암튼...어제 글은 다른 게 아니라 산모일 경우 출산 후에 일어나는 후유증까지 보상받아야 하니
섣불리 합의해주지 말란 말씀입니다. 태아가 안에서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또 산모 역시 분만시 벌어지는 교통사고의 후유증도 무시 못하거든요. 변호사들이 직접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합의금은 300에서 1000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다 받아내세요.
태아는 법적으로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참고 산모 입장만 생각하신다면
정말 억울한 일 만드는 거죠. 저 같으면 어떻게든 후유증까지 생각해서 출산 후에 최종적으로 합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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