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은 98년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 이름 그대로 등기상에 있는데, 자식이 다섯에, 돌아간 오빠의 딸까지 여섯이 권리가 있겠죠? 근데,, 철거주택이 되면, 입주권인가요 그것과 토지보상이 나오는거 맞죠? 3남인 오빠가 만9년을 살고 있었고요.. 그럼 입주권과 임대아파트들어갈 자격이 동시에 생기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상속세는 또 어떻게 할려는지도 궁금하고 이래 저래 형제가 많고 맘들을 다 알수 없고..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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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 친정집이 공원부지화되면서, 철거되요
철거주택 조회수 : 691
작성일 : 2008-02-23 15:51:11
IP : 59.5.xxx.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cathy
'08.2.23 3:56 PM (218.51.xxx.206)잘은 모르지만 토지보상비랑 입주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보상비는 정부가로 해서 얼마 안나와요.2. 쥴리
'08.2.23 7:36 PM (222.236.xxx.56)철거하는 지역이 서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 18일부터는 공원부지,도로부지로 바뀌는 철거가옥들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임대권 및 보상비 지급 세입자에게 임대권 준다고 합니다
저도 철거법이 바뀌는 바람에 손해본 사람입니다
경기도에 강남순환도로구간에 새로 도입된 철거법 때문에 저희에게도 입주권 없다고 하더이다
저희집은 경기도에 있지만 왜 서울시 법이 적용되는지 억울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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