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에 32평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아파트 명의가 시어머님과 신랑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공시시가 1억원도 안되구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데, 서류상 부모님 밑에 들어가있어요.
세대주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저희가 세대주 분리를 해서 나오면..
신랑이 세대주가 되면, 이 장마에 가입조건을 만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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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마 조회수 : 295
작성일 : 2008-02-21 13:57:57
IP : 58.239.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시지가
'08.2.21 3:01 PM (211.52.xxx.239)3억 미만인 1가구 세대주이면 가능하죠
하지만 그닥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소득공제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아주 적은 액수의 돈만 불입하시다가
십 년 후에 비과세 통장으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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