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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데가없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법률관련)

쿨재즈 조회수 : 214
작성일 : 2008-02-20 15:20:30
법무사 이런데 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않아 급한맘에 82쿡맘들에게 물어봅니다.

2003년 1월 신랑이 현*캐피탈회사에서 대출카드(?)라는걸 신청했다고합니다.

그당시 직원들이 모두같이 신청했고..그후 카드수령은 회사부장이 모두한꺼번에 받았다고하네요

그부장이 신랑카드를 가지고 500여만원을 인출해서 쓴후 (다른직원2명꺼 200정도 더 씀)

사라졌습니다.

결혼전이야기인데.

신랑은 그때 잘모르고 경찰서에서 문의만해본모양이에요..그러니까 아무런 고소를 하지않은거죠

안갚아도된다는 이야기에 캐피탈과 그 부장간에 해결이 날줄로알고 그냥 잊어버렸답니다.한심하게

그후 2004년정도까지 캐피탈회사와 신랑이 통화를하였고 그이후 오늘까지 4년정도 아무런연락이 없다가

어제 통지서가왔더라구요 강제집행한다고

이자까지 1200만원을 갚으랍니다

그후계속 직장없이 무직이었는데 얼마전 친정에 시골집을 신랑명의로 돌려놓았거든요


월세살고있는 보증금5000만원도 신랑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재산이 드러나서 이제사 청구를하는것같은데

현재 수입도없는상황이고 4개월된 아기키우느라 정신도없는상황에

이런일까지 겹치니 죽고만싶습니다..

단돈50만원도 없는지경인데...눈물만나고 머리가 멍해요..

어찌해야할지...잘모르겠어요

제가 갚아야하는건가요??  

일단 무엇부터해야한느지 아무런 법지식이 없으니...답답하기만하게

여기저기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어찌해야할까요?



IP : 211.48.xxx.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08.2.20 4:02 PM (222.107.xxx.36)

    일단 현대캐피탈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당시 카드를 수령하지 않았고
    회사 동료가 가로채 사용한 것이며,
    이는 귀사가 본인에게 직접 카드를 전달하여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귀사의 책임이므로
    나는 그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요.
    제가 보기엔 그 대출카드를 본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캐피탈 회사가 잘 못한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부장이 수령한 사실을 알았거나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카드를 만든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을겁니다.

  • 2. 해결되시길..
    '08.2.22 12:51 AM (118.37.xxx.14)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또는 인터넷사이버상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집 문제로 내일 전화하려고 지금 검색했거든요
    가까운 지점도 있으니 가능하면 찾아가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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