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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라등기가안나왔으면확정일자어떻게 받나요?

전세집계약해요 조회수 : 546
작성일 : 2008-02-16 00:26:11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이거든요.
융자는 없고 잔금도 치른 것 같아요.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등기가 안나왔고 등기는 이달 말에서 3월 초에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등기는 늦게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에 날짜도장 찍어주는 걸로 알거든요.

어떤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5.179.xxx.19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리아
    '08.2.16 12:43 AM (122.46.xxx.37)

    등기는 안나왔어도 줏는 있을꺼에요
    동사무서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으면 될꺼에요
    저두 분양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들어간적이 있는데 이삿날 동사무소가서 했었습니다

  • 2. 확정일자
    '08.2.16 1:02 AM (116.38.xxx.237)

    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특정한 날짜에 임대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나 등기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증명을 해주고있고, 공증하는 곳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인정됩니다. (공증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므로)
    공증의 경우 비용이 비싸지만 장점은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공증사무소에 사본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증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는 누구한테 몇일날 확정일자를 찍어준 사실이 있다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는 기록 안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죠..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서,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아는 사람과 짜고 은행보다 우선 순위가 되도록 옛날 날짜로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서는 등기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장치가 없이 당사자 이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로 계약서가 진짜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만 인정해 줍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에 올라가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정일자가 필요없습니다.

    자 그럼, 확정일자와 등기가 나왔는지의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시겠죠?

  • 3. 부동산
    '08.2.16 4:28 AM (121.128.xxx.173)

    그럴 경우 지방법원에서 확정일자만 도장 찍어 줍니다.

  • 4. ....
    '08.2.16 8:53 AM (82.32.xxx.163)

    저도 신혼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사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등기가 되더군요.
    원래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 그래요.

  • 5. 전세구해요
    '08.2.16 11:59 AM (125.179.xxx.197)

    고맙습니다.
    근데.. 계약서의 특약 사항도 궁금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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