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 전세 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년 후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새 집주인하고 다시 전세계약을 했구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어야 했나요?
2. 새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다시 2년을 살았습니다.
5월이 전세 만기인데 다시 계약을 하고 싶거든요.
이 경우 계약서는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건가요? 아님 그냥 추가사항만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 또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을 통해야 하는 건가요?
3. 보통 재계약 얘기를 꺼낼 땐 만기 얼마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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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 때
궁금이 조회수 : 316
작성일 : 2008-02-15 14:55:41
IP : 211.211.xxx.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마리아
'08.2.15 3:05 PM (122.46.xxx.37)1. 새집주인하고 전세계약을 다시했을때 남은 기간만큼 하신건지 그때부터 다시2년을 하신건지요? 다시하셨으면 그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아셨어야하는데요
2. 5월에 다시 계약을 하고 싶으시면 계약서를 다시쓰지 마시고 변경사항만 추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통하지 않고 해도되죠
3.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자동연장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만기가됬음니 집을 비워달라느니 님이 나가야될경운 미리 의사표실해야죠
제가 알기론 집주인은 3개월전에 세입자는 1 개월전에로 알고 있는데 암튼 미리 의사펴신해야죠 . 나갈경운..2. 궁금이
'08.2.15 3:28 PM (211.211.xxx.56)다시 2년을 계약한 건데...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번이라도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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