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자동 갱신한 상태인데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년 전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갱신 후, 현재 주인이 바뀐 상태고 전세 승계가 되어 있어서 새 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알고 계신 분 손 번쩍 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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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시
지원받고파 조회수 : 319
작성일 : 2008-02-15 02:03:47
IP : 124.111.xxx.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냥
'08.2.15 4:18 AM (124.60.xxx.7)기존의 계약서 들고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셨고 지금 주소지도 같은곳이면 그계약건 그대로 유효합니다.2. ..
'08.2.15 10:25 AM (211.201.xxx.84)확정일짜 찍힌 계약서 들고 감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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