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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서에 전세금 고치고 날짜 고쳐서 도장 찍으면 되나요?

전세재계약 조회수 : 549
작성일 : 2008-02-14 20:16:35
ㅎㅎ
여기 여쭤보는게 우선이 되어버렸네요.
다음주에 전세 재계약을 합니다.
주인아저씨가 계약서 다시 쓸거 없이 계약금, 전세기한만 고쳐서 도장찍으면
될거 같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계약서를 아주 다시 써야하는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하는거라
그래도 되는건지 여쭤봐요.
IP : 121.53.xxx.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당댁
    '08.2.14 8:21 PM (222.235.xxx.162)

    원 계약서 여백에 볼펜으로 바뀌는 계약내용 적으세요. 몇월몇일부터 몇일까지 기간연장, 금액 얼마 추가 이런식으로 자세히 적으시고 각각 날인하시면 됩니다. 주인분 계약서도 같이 고치시면 되구요 금액을 올리시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 두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2. 원글
    '08.2.14 8:33 PM (121.53.xxx.77)

    감사합니다,분당댁님..ㅎㅎ
    부동산 등기는 인터넷으로 조회해볼건데 확정일자는 생각못했어요, 감사합니다^^

  • 3. 확정일자
    '08.2.14 8:44 PM (58.229.xxx.87)

    올린 금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전에 받아 놓으신 확정일자가 사라지면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거든요.

  • 4. 원글
    '08.2.14 8:56 PM (121.53.xxx.77)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1,000만원)만 확정일자를 받는건가요?
    제가 생각한 계약서 고치는건 전세금 '1억천원'으로 된 부분을 '1억2천'으로 바꾸고 도장찍고
    그렇게 해서 1억 2천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 인데 아닌가요?

  • 5. ...
    '08.2.14 9:32 PM (61.98.xxx.238)

    기존 1억에 대해선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추가된 2천만원에 대해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는겁니다. 일자가 빠른것이 우선권이 있으니 절대 이미 받은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 6. ...
    '08.2.15 1:57 AM (210.97.xxx.70)

    진짜 정확하고 알찬 조언이 넘치는군요 82

  • 7. 원글
    '08.2.15 10:18 AM (59.15.xxx.55)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이런 조언 못 얻을 거에요. ㅎㅎ뿌듯..
    도움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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