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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에관한 글 조회수 : 826
작성일 : 2008-02-08 23:16:46
시골에 계신엄마가 (땅값이 별로 없음. 줄려고하는 논은 약간 값이 나감)논을 큰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나머지 땅도 있지만 값이 나가지 않아 엄마가 오래 살경우 걱정입니다. 오래 아프 실경우도 생길까 걱정이구요.

둘째 아들이 욕심을 낼경우 큰 아들에게 몫이 못갈까봐 염려도 하시고요. 공증을 해도 된다고 해도 며느리와 아들 이 원하니 망설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연이 있긴하지만 딸 입장에서 걱정입니다.

의논할 곳이 없으니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평상시에도 잘 못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며느리, 아들 의 불만)

경혐많으신 분 들 많은 조언 구합니다.
IP : 59.186.xxx.1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고나면
    '08.2.9 12:15 AM (121.129.xxx.250)

    후회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해 놔야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효도 받아요.

  • 2. 미리
    '08.2.9 1:34 AM (211.192.xxx.23)

    주면 형제간에도 의 상합니다,꼭 지금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 3. 상속
    '08.2.9 6:29 AM (220.81.xxx.230)

    다행히 어머님 몫으로 등기 되었는듯 하네요 저도 농촌에 농사합니다
    이웃 에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회유하여 가져간답니다 절대 죽는날까지 어머님 몫 지켜야 합니다 얼마전 바로 이웃 얘기 부모님 간단히 모신 글 올린사람인데요
    그나마 다 빼앗기고 살던집으로 병원비며 요양비 해결했답니다 자식들 그러면 안되는데
    그나마 재산이라도 있어야 된답니다 죽은뒤 장사라도 치룰려면 갖고 계십시요

  • 4. 어쩐다요
    '08.2.9 6:39 AM (220.81.xxx.230)

    다시 글을 읽으니 낭패입니다
    즉 아버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군요 전 상속법은 몰라요
    배우자나 자식 거의 비슷한 지분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과연 자식들이 어머님에게 양보하여
    상속 포기할까요 진짜로 모두 상속포기하고 어머님 등기해줄 정도면
    걱정 없고 구지 힘들어가면서 아버님 재산 등기할 필요 있을까요?
    차라리 아버님 재산 그냥두시고 토지는 농사 못할경우 이웃 농가에 임대주면 용돈으로 유용하게 쓸것 같네요 빌어먹을 세상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인생을 걸었는데 ,,,,,,,,,,,,,,,,,,

  • 5. 결국은..
    '08.2.9 6:43 AM (211.172.xxx.33)

    큰 아들이 다 챙겨간다
    작은 아들이 의절한다
    딸이 남편 구박 견뎌내며 어머니에게 가끔씩 울컥하면서도 끝까지 병수발한다

    이렇게만 안되길 바랍니다

    상속 안하셔도 그정도는 그냥 가지고 계서도 됩니다

  • 6. ...
    '08.2.9 11:46 AM (211.245.xxx.134)

    평소에도 잘 못해서 걱정인데 큰아들앞으로 벌써 하시면 어쩌시게요
    그냥 놔두시는게 좋을텐데요

    둘째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욕심이 있다면 상속포기하고 도장찍어줄리도
    없구요 괜히 말꺼냈다가 집안싸움납니다.

    그냥 놔뒀다가 편찮으니거나 해서 큰돈들일 생기면 팔아서 병원비를 쓰시던가
    하셔야지요 어머니가 큰아들 생각하시는건 이해가 가도 일찌감치 넘겨주고
    나몰라라 부모 내버리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 7. 증여와 상속
    '08.2.9 1:16 PM (118.91.xxx.72)

    증여가 아니라 상속 아닌가요?

    아버지 명의면 : 상속입니다.
    엄마 큰아들 작은아들 딸이 각각 1.5:1:1:1 로 나눠갖습니다.
    상속세 냅니다.

    엄마 명의면 : 증여입니다.
    엄마 것 엄마 맘대로 한다는데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뭐라 못합니다.
    증여세 냅니다.
    물론 이경우 윗님들이 말하신 모든 상황 생깁니다
    (재산만챙긴 큰아들, 의절하는 작은아들, 걱정하는 딸.. 등등)

    상속의 여러가지 경우.
    -자식들이 상속포기(아버지 명의시) :
    자식들이 모두 상속 포기하고, 엄마에게 전 재산 상속한다.
    상속세가 줄어든다. (4명이 내는 상속세를 1명망 낸다.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면세가 자식보다 크다)
    경우1) 엄마가 살아생전 큰아들에게만 증여하신다 (작은아들 의절경우가 발생)-증여세 발생
    경우2) 엄마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상속받는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모두 똑같은 몫을받는다)-상속세 발생
    - 엄마와 자식들이 상속받는다(아버지 명의시) :
    상속세를 낸다
    경우1) 엄마가 상속받은 재산(아버지재산의1.5)를 큰 아들에게 준다-증여세 발생
    이경우도 엄마재산 엄마 맘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윗님들이 말한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큽니다.

  • 8. 뭐..
    '08.2.9 3:22 PM (122.44.xxx.134)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자식들 뿐인거 같은데요.
    전재산이 10억 넘어가시면 상속세 걱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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