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에 오십만원씩 월세를 살던 잘 아는 동생이 급히 집을 빼느라 본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고향이 부산인지라(급히 고향에 내려가야 할 사정이 있어) 지난 일요일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은 월요일인 그제 받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방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물이 스며들었다며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보일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듯 합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긴 얼룩이 문제라고 합니다만....)
그 원룸에 살던 동생들은 참고로 체육대 남학생 둘로, 아침에 일어나면 창에 기온차로 인해서 물방울이 맺혀있으면서 그게 벽을 타고 흘러 바닥이 흥건했던 적이 있었다고합니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걸레로 바닥과 벽을 몇번 닦아냈고....
지금 집주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진작 이런 문제가 있음 알려줬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모든 책임은 이사 나간 두 학생에게 있다.
공사 견적을 내서 모두 그 대금을 물리겠다.
그래서 그 공사 견적이 나올때까진 일체의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
집을 이미 나온 동생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냈고( 겨울은 이번이 처음 나는겁니다.)
보일러의 고장이나 이상이 있었음 문제다하고 집주인에게 알렸을텐데, 집이 좀 허술하게 지어졌서 기온차로 창에 물방울이 맺히나부다 했다 합니다.
두 동생들는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부동산업자나 주인은 막무가내로 공사비를 다 부담하라고 한답니다.
이런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이럴경우 정말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하는지....
이런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학생의 신분으로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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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하나요 조회수 : 470
작성일 : 2008-02-06 00:13:18
IP : 124.5.xxx.18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구조공단
'08.2.6 9:37 AM (123.215.xxx.92)같은 곳에 빨리 연락해서 의논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집 자체의 문제이지, 절대 살던 사람 문제는 아닌데요.
살던 때 봤던 실제 피해, 정신적 피해, 이번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피해 모두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약한 모습 보이면 집주인이 오히려 더 큰소리 칠 듯 하니, 큰 소리로 나가시길..
암튼,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구요,
보증금 반환받지 않은 상태로 짐을 다 빼셨으면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2. 원글
'08.2.6 5:07 PM (124.5.xxx.239)답글 감사합니다.
우스운 이야긴데 주위에 검사분이 계셔서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혼 전문이라 잘 모르겠다 하셔서 웃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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