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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과 재산세(보유세) 는 관계가 있나요?

유진맘 조회수 : 444
작성일 : 2008-01-30 23:54:27
죄송스런 질문이지만 혹, 이혼하신 분들께 질문드려요...
친구가 6개월 전쯤에 이혼했구 현재 무직입니다.
남편의 피보험자 혜택을 못받으니 자동 지역 의료보험자로 등록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냈었는데, 친정부모님으로 부터는 현재 독립되어 살고 있으나 무직입니다.
얼마전에 국민건강 보함공단에 산정금액 문의하다가 이친구의 친정아버님이 직장의료보험자로 등록되어 계신데 이경우는 친구가 친정 아버님의 피보험자로 등록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조금 있는데, 친정 아버지의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친정아버지의 부동산과 합산하여 종부세등의
소유세를 내야할까 하는 걱정을 하네요....

친정아버지의 피보험자로 등록해도(거주는 따로 하고 있음) 재산세/종부세와는 합산되지 않고 세대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산정되는거 맞죠?

이런경우 이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후 세대주 분리하여 따로 산다.(수입은 따로 없음.작은 부동산이 있음)
친정아버지는 직장 의료보험 대상이다..친정아버지의 피보험자로 등록하고자 함.
친정부모님과 보유세및 재산세에 합산(친구 부동산+친구 아버지 부동산) 된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나요?


궁금증 풀어 주세요...친구가 답변을 기다립니다.    
IP : 203.128.xxx.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알기론
    '08.1.31 1:03 AM (221.164.xxx.180)

    건강보험이라는게 직장의보이면 재산세랑 상관없고 오로지 수입이랑만 상관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지역의보이면...재산세+수입+차+가족수?에 따라서 산정되는걸루 알고있거든

    그런데...세대주 분리되면 친정아버지 피보험자로 들어갈수있나요?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제친구중에 주택청약 가입할려고 세대주 독립하니깐...지역의보로 해서 본인꺼만 따로 내던데요 ...그전에 아버지밑으로 세대원일때는 의보비 따로 안 내었구요...
    확실한 답변이 안되서...다른분 답변 더 보셔야될것같네요

  • 2. 연진아빠
    '08.1.31 9:22 AM (121.135.xxx.68)

    주민등록 상 거주지별로 지역의보가 적용됩니다. 친구분의 경우 아버님 집으로 주민등록주소를 옮기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3. 미혼인 제 여동생
    '08.1.31 5:57 PM (218.48.xxx.96)

    종부세때매 주민등록 따로 떼갔습니다.
    자동 건강보험료 따로 청구나오더군요
    보험료를 내시건 종부세를 내시건 둘 중 하나는 내셔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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