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중도금 들어가는중 입니다..
지금 바꿀수도 있는지..아님 잔금 치르고 들어갈때 그때 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워낙 남편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
답해주시는분 미리 고맙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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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아파트 등기문의?
복받으실겁니다.. 조회수 : 255
작성일 : 2008-01-29 23:59:46
IP : 59.150.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30 12:04 AM (123.111.xxx.108)등기는 잔금과 취득세 등록세까지 완납해야 할 수 있어요.
2. ??
'08.1.30 1:46 AM (121.136.xxx.198)그러니까 이름만 남편분이름이고
지금 다른 사람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윗분 말씀대로 등기는 잔금이랑 취득세 등록세 다 마치고 나서 할수 있어요.
제 생각대로 다른분 집이라면
등기 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른사람한테 파는걸로 해야 할꺼예요. 적정금액으로 해야해요
세금 줄이려고 너무 싼 가격으로 판걸로 해도 바로 시청에서 감사 들어오거든요
세금을 꽤 많이 내야 하지요.. 그런거 그 집주인이 부담 다 하는걸로 해주신거겠죠?
에혀.. 그거 꽤 은근...골치 아픈데....
통장거래 내역도 있어야 하고(팔고 사고한...)
집팔고 받은 금액도 통장에 2년이상 증거로 남아있어야 하고..등등 (제가 얼마전에 그렇게 해준적이 있어서 잘 알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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