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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시 금융자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519
작성일 : 2008-01-28 11:09:05
어머니 앞으로 비과세상품에(생계형)

제 돈을 예치해볼까 하는데요...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요...

만약에 부모사망시 금융자산에도 상속세나 뭐 이런게 붙나요?

IP : 58.121.xxx.1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08.1.28 11:11 AM (210.221.xxx.16)

    친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거액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그거 찾느라 온 집을 다 뒤집었음.
    세금 다 물었다던데요?

  • 2. ..
    '08.1.28 11:54 AM (211.111.xxx.84)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
    ㆍ금융재산 2,000만 원 미만 : 전액 공제
    ㆍ금융재산 2,000만 ~ 1억 원 미만 : 2,000만 원 공제


    이렇게 네이버에 나와았네요. 2000만원미만이면 세금없나봐요.

  • 3. 냅니다
    '08.1.28 1:24 PM (211.192.xxx.23)

    통장 찾을 필요도 없어요,사망확인서 시간 기준으로 통장 동결됩니다,있어도 타인이 찾을수 없어요..세금 다 떼고 상속포기도장찍고 찾아오시는데 그것도 상속인이 모두 동의하셔야 합니다...원글님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예치해도 다른 형제들이 우기면 못찾아요...

  • 4. 조심
    '08.1.28 1:51 PM (203.248.xxx.13)

    바로 윗글 맞습니다.
    에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통장에서 돈찾으려고 했더니 세무사가 그러면
    안된다고 하더군요..사망확인서 기준일자로 사망자의 재산이 전부 동결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소액인 경우 찾아도 별문제야 없었겠지만...

    지금도 회사 경조사란에 부모나 본인상이 게시될 경우 부모나 본인 통장으로 부조금내라고
    공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절대로 사망한 사람의 계좌를 게시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상속자가 많으면 엄청 곤란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전에 아버지 자금으로 할아버지 명의로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받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아버지 돈으로 사놓은 것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 형제들(삼촌,고모)중에 한두사람이 동의하지 않아서 상속하는데 곤욕을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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