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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복비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계약 조회수 : 845
작성일 : 2008-01-26 20:07:23
집 전세가 끝나고 집을 매매했습니다.
계약금 10%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일 4일전 잔금을 만들지 못해 집 계약을 파기했어요.
너무 급해서 전세금 대출받아 먼저 주었습니다.(나름 큰돈)

집이 주택이고 좀 큰 집이라 바로 팔릴 것 같지 않아 우리도 걱정이고, 계약금 날린 그 쪽도 힘들겠지요.
계약금 받는 것도 찝찝하지만 우리도 여러가지로 손해라...그 돈으로 전세금 주고 다시 산 집값을 지불해야했거든요.
우선 계약금으로 이자 갚는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계약금 중에서 세금도 꽤 많이 떼는가봐요.
그리고 복비도 내야한다고 매일 부동산에서 전화옵니다.
원래 파기가 되도 두 쪽에서 다 받아야하는데 그 쪽은 어려우니 우리에게 받겠다고요.
사실 복비를 주더라도 다 주는 것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 원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처음 이렇게 계약이 꼬이고보니 돈이 정말 무섭군요.
잘 정리해야하겠지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1.204.xxx.1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08.1.26 8:20 PM (125.133.xxx.55)

    한쪽만 주시면 되고 더 달라하면 영수증 달라 하세요.

  • 2. ...
    '08.1.26 8:24 PM (211.201.xxx.93)

    복비를 전부 줘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저는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정말 너무 속상하고 잠도 안오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살이 이틀만에 3킬로가 빠졌었지요~
    그냥 그 때 생각이 나서 몇 자 적네요~

  • 3. 그렇군요.
    '08.1.26 10:13 PM (211.204.xxx.187)

    감사합니다.

  • 4. ..
    '08.1.27 8:17 PM (125.177.xxx.43)

    제가 그경운데요 복비 전부 주기 아깝죠
    사정상 덜 받기도 해요 부동산도 성사 못시킨 잘못이 있으니.. 다 받겠다고 난리 치면 할수 없지만 원래 부동산 사람들이 경우가 없고 그런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위약금 받은건 소득세에 합산해서 퍼센트 계산합니다 5월 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꼭 신고하세요 안그럼 나중에 더 불어서 나와요

  • 5. 부동산의
    '08.1.28 4:06 PM (210.115.xxx.210)

    잘못으로 인한 계약 파기가 아닌경우 부동산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서 쓸때 복비를 받죠.. 이렇게 거래 당사자간에 문제가 생겨서 막판에 깨질수도 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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