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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잔금일보다 집을 하루이틀 먼저 빼달라는데요..

집문제 조회수 : 869
작성일 : 2008-01-23 22:00:32
제목대롭니다..

집 매수인이 현재 전세살고 있는 집이 안나가서

제가 단기 전세로 현재 매도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야 저희를 줄 수 있으므로)

오늘 매수인한테(이젠 집주인이죠) 전화가 왔는데

전세입자가 구해졌다고, 00일에 이사 온다고 했다는데

00일에 자기네도 이사 오면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을 청소라든가

작은 수리 할 시간이 없으니 저보고 잔금을 줄 수 있는 00일보다

하루이틀 앞당겨서 이사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대신 제가 받아야할 돈의 반 정도를 하루이틀 미리 준다는군요.

제가 이사갈 집은 비어있으니 먼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돈을 마저 안받고 움직인다는게 좀 꺼림직 하긴 하네요.

전세계약서상 날짜도 아직 남았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하니

전입신고만 안하면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이사를 하루 먼저 하고 짐을 몇개만 남겨놓고 나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고견을 듣고 싶네요..^^
IP : 125.57.xxx.1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반대
    '08.1.23 10:39 PM (211.51.xxx.140)

    부동산 거래나 이사 문제를 정에 얽혀서 하시면 안됩니다.
    하루 이틀 먼저 비워주길 원하면
    하루 이틀 먼저 돈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님께서 이사가실 집은 잔금을 다 안받고도 이사를 허락할까요?

  • 2. ....
    '08.1.23 10:47 PM (211.219.xxx.132)

    제가 아는 어떤 집은 이사짐까지 다 실어온 상황이었는데 사정이 생겨 준비된 돈을 이사하는
    날 주지못하고 다음 잘 주게 되었어요..
    그 집주인 절대 이사짐 못들이게해서 결국 그 짐들 모두 대여창고에서 하루 묵고 타지방에서
    온 식구들 여관방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잔금 입금되고난후 이사짐 들일수 있었어요..
    그렇게까지하던걸요...

  • 3. 마리아
    '08.1.23 11:22 PM (122.46.xxx.37)

    절대 no 안됩니다

    하루 이틀전에 세입자 내보네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은 그이네 사정이죠

    그럴려면 의무이행 즉 전세금을 다 내주고 자기네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돈이 오고 가는 무제인데 집주인 사정을 님이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님이 잔금을 남기고 떻하니 이사했더니 돈을 못줄 사정이 생겼다하면 님은 대항력이

    사라지기땜에 어디나 하소연해도 소용 없게 됩니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돈이 없는 문제는 그 주인집 사정이고 님은 절대로 전세금 다 받아야

    나간다고만 말씀하세요

    이사들어오고 나가는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잔금 확인하고 열쇠주고 짐 풀게 합니다

    이건 님의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이니까 꼭 잔금 다 받고 이사가셔야합니다

  • 4. 윗님 경우 있어요
    '08.1.23 11:22 PM (121.134.xxx.32)

    저희도 미리 나가고 돈 나중에 받을 뻔했는데요. 아시는 분이 여관방에서 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것도 이사갈 집에서 처음엔 괜찮다고(짐 먼저 들이고 하루 지나서 돈 주기로) 이야기해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사 당일에 집 가지고 가니까 열쇠를 안 주었다고 했어요.

  • 5. 절대로
    '08.1.23 11:23 PM (211.49.xxx.83)

    안됩니다.
    돈을 다 받으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시면 안되요.

  • 6. 강력히
    '08.1.24 1:58 AM (220.118.xxx.168)

    반대합니다.별별 사람 많습니다.돈 받으며 열쇠 넘겨주는 겁니다.청소든 뭐든 하고 싶거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이사집 센터에서 짐 맡아줍니다.그건 그네들 몫이니까 절대로 짐 미리 빼지마세요.전세만 7번..별일 많았는데요..재판도 해봤습니다. .누가 속일지 내가 속을지 어찌 알았겠어요.괜챦겠지.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이젠 주인이라고 나와도 의심부터 합니다.에궁 말하고 보니 슬프다.

  • 7. 절대
    '08.1.24 8:28 PM (125.179.xxx.197)

    안돼요. 그거 나가면.. 임차인의 권리 주장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처음 집 얻을때 돈 주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받고, 열쇠 받고, 짐 넣잖아요.
    나오실때는 돈 받고 열쇠 넘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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