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명의의 아파트였는데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상속을 받았어요.
지방이고 소형평형이라 지금 실거래가가 5천좀 안되는데
어머님이 주택처음 매매시 국민은행(당시주택은행)에서 1천만원정도 대출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어요.
등기같은건 전부 넘어와있는데 이 국민은행 통장만 아직도 명의가 어머님명의에요.
그러니까 집소유는 분명히 남편인데 대출금은 어머님앞으로되어있는거죠
대출금갚다가 통장이 다 채워지면 그냥 창구에서 이통장 재발급해주세요 하면 해주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보육료감면을 신청하려다보니 아무래도 대출금이 많으면 더 나은거같아서 승계를 하려고 알아보니
몇년전에 한번 물어봤을때보다 소득증빙서류도 꽤 복잡하고 수수료도 많이 올랐네요.(약13만원)
지금 저희부부소유의집은 이거하나인데..
승계를 받으면 괜히 남편앞으로 대출금만 늘게 되는게 아닌가싶기도하고...
그래도 승계해놔야하지 않을까 싶기도하구요.
아니면 돌아가신분인데 은행내부??에는 자동승계가 되어있지않을까싶기도하구요..
승계 안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매매라도 할때 불리한게 아닌지싶기도하고...
또 준비서류중에 집등기권리증(집문서)를 가져오라는데
이게 분실한건지 없어요...
은행측에선 이게 없으면 안된다하고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아예 못한다는건지...
그냥 안하고 두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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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승계를 받아야할까요?
? 조회수 : 645
작성일 : 2008-01-23 12:28:12
IP : 218.150.xxx.1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줌마
'08.1.23 1:39 PM (125.133.xxx.55)등기부 없으시면 확인서면으로 하시면 되요, 비용은 한 5만원정도들어요. 등기명의인 신분증
인감도장있으시면 되요. 은행 법무사도 해줍니다. 승계는 두분이 다 오셩야 승계해주는 건지 그냥 자동 승계는 않되는 일이 고요,당연히 매매시 복잡해지니, 승계하시는 게 나으시죠.
천만원 정도이면 소득 증빙 없이 대출 나옵니다. 물론 대출은 만기시 상환 안하고
연장하시면 대출금리가 높아지니 대출이자 산 은행 선택하셔서 대출을 일으켜서
국민은행 걸 상환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승계하지 마시고 상환하세요.
설정료 인지세 담보 조사료가 나옵니다.2. 아줌마
'08.1.23 1:41 PM (125.133.xxx.55)오타.. 죄송.. 독수리라ㅠㅠ 오셩야-오셔야. 승계해주는 건지-승계해주는 거지.
대출이자 산- 대출이자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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