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가 홧김에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후 아이들과 살면서
홧김에 이혼한게 후회도 되고
아이들도 아빠를 많이 찾고
남편또한 다시 합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혼 성립뒤
얼마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할수 있나요?
같은 배우자와 다시 혼인신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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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 조회수 : 5,743
작성일 : 2008-01-19 23:52:55
IP : 59.9.xxx.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20 12:00 AM (116.122.xxx.101)내일이라도 당장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여자에게는 재혼금지기간이란 조항이 있는데요
전 남편과의 재혼에는 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clswjfsu/7737682. ...
'08.1.20 12:02 AM (210.117.xxx.37)재혼금지기간 조항은 2005년에 삭제되었습니다...
3. ..
'08.1.20 12:06 AM (116.122.xxx.101)아! 그렇습니까?
이 변호사 블로그에 올린글이 2007년이길래..
그럼 이 변호사도 못믿겠군요
가정법률 상담이라는데. 이리도 정보가 늦어서야..ㅎㅎㅎ4. 혼인신고
'08.1.20 12:07 AM (218.153.xxx.134)는 천천히 하는게 좋을듯하네요.
5. .
'08.1.20 12:19 AM (122.35.xxx.166)혼인신고 님
한줄글에 인생의 깊이가 느껴집니다6. 너무 섣부르게
'08.1.20 12:48 AM (59.21.xxx.162)다시 합치는건 또다른 아픔을 낳을 수 도 있어요
이혼을..쉽게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문제로 부댖기며 살아야하니까요..7. ...
'08.1.20 2:09 AM (96.224.xxx.12)정말 혼인신고님 한줄 글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이혼하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 그게 해소가 되었는제 아니면 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가 우선일 것 같아요.8. 3번째
'08.1.20 8:17 PM (221.144.xxx.198)애들 생각해서 합치고 결국 한남자와 3번 이혼했어요 신중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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