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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할인이요..-질문-

.. 조회수 : 621
작성일 : 2008-01-19 20:59:06
작년에도 할인받아서 미리 냈구요. 그래서 올해도 고지서가 왔는데요..

만일 제가 자동차세 고지서를 냈는데...

하반기에 차를 새로 사게 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산해서 차액만 내면 되는건가요??

궁금해서요~
IP : 124.56.xxx.1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배섬
    '08.1.19 9:11 PM (222.102.xxx.57)

    차를 새로 사시면 새로 사신 차의 배기량 등에 따라 세금이 별도 청구 될 것입니다.
    신차 세금 별도 납부 하시고, 구형 차를 폐차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 2. 걱정마세요
    '08.1.19 9:14 PM (221.143.xxx.117)

    차가 두대라 부담스러워 1월에 연납하고
    제차는 처분하고 한달있다남편차는 바꾸고 그랬답니다.
    명의이전 다 하고 구청에 전화하니 할인율 그대로 적용되고
    (제가 9월에 차를 처분했는데 그때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금액은 일자별로 계산하여 환불)
    남은금액은 구청 지방세과에서 환불(전화로 계좌번호 불러주면) 바로 된답니다.

  • 3. 동현맘
    '08.1.19 9:18 PM (59.21.xxx.148)

    보배섬님은 세무 공뭔이신가 봐요......
    보배섬님 말씀이 맞아요.....현재 A라는 자동차에 대하여 1년 세액을 선납하였는데 8.20일 쯤에 폐차 등 또는 어떠한 사유로 양도하고 B라는 차량을 새로 취득하신 경우, A차량에 대하여는 낸중 폐차,양도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에 폐차등록, 소유권 이전등록이 확인된 경우 해당구청 담당자에게 전화 한통하시면 8.20일~12.31일 자동차세는 환급받으시구요, 새로 취득한 차량 B에 대하여는 12월 2분기 자동차세 납기달에 별도로 청구됩니다.
    B차량에 대하여도 다음해 1월에 1년 선납신청 하시면 2009년도 1년치 자동차세가 10% 할인되어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거예요.....건강하세요. 세무공뭔..

  • 4. ^^
    '08.1.19 11:25 PM (121.153.xxx.112)

    환급되고 새로 차 산날부터 다시 청구됩니다

  • 5. 원글녀
    '08.1.21 10:02 AM (124.56.xxx.128)

    감사합니다..~ 그냥 편하게 내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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