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30년전에 집을 구입했는데 아는분과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등기가 그분명의로만 되있어요.
그래서 토지및 주택에 대해 분할등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건 어디다 알아봐야 하나요?
양도소득세가 상대방 앞으로 나오는건지도 알고싶고
장기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도 있다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집값은 지금 현재 9억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몰라서 아시는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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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는 어디서 하나요?
소유권 조회수 : 740
작성일 : 2008-01-18 09:47:51
IP : 116.47.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줌마
'08.1.18 10:50 AM (58.127.xxx.5)법무사요.등기이전 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정도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양도차익이발생시에요.
현 세법으로는 1가구 1주택 6억이내 비과세지만 9억원이면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필요비공제가능하고 누잔세율로 계산이 되지만 공동명의가 취득시에 증명이 된다면 지분의 이전이라
양도소득 발샐이 안될수 있어요. 좀 애매하네요. 법무사와 세무사와 상의해서
알아보셔요.2. ..
'08.1.18 11:23 AM (118.45.xxx.247)등기가 되고나서 10년이 지나면 등기명의자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등기부 시효취득이 되지 않나요?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죠
법무사에게 상의하십시오..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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