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작성일 : 2008-01-05 14:11:01
566737
남편과 공동 명의로 현 시세 9억정도 되는 집을 4년전 샀어요
살때는 6억정도 였구요
얼마까지는 증여 비과세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지분 6대 4로 해서 정했어요
이번에 집을 좀 넓히려고 하는데 4억정도 보태 12억짜리를 공동명으로 하고 싶은데
비율을 5대 5로 하고 싶거든요
반반으로 하려면 또 증여로 될텐데 이럴경우 몇년에 얼마 비과세 이런식인가요?
아님 이번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정말 제 소유의 재산을 갖고 싶어요
제가 무직이지만 정말 일많은 시댁으로 시집와 정말 직장인 못지않은일과
몸에 벤 근검절약 정신으로 돈을 못쓰고 살았는데
제 앞에 쌓이는 돈이 없으니 정말 집은 반이라도 제 이름으로 만들고 싶네요
IP : 121.130.xxx.1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답변요
'08.1.5 2:32 PM
(211.206.xxx.89)
새해부터는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세금 안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2. 윗분말
'08.1.5 2:43 PM
(125.177.xxx.26)
맞아요. 6억까지는 증여세 없답니다... ^^
3. ...
'08.1.5 2:45 PM
(211.245.xxx.134)
근데 그게 기간이 있어요 몇년간이란 단서가 있으니 세무사에 알아보는게 정확하겠죠
그런게 없으면 해마다 6억씩 넘길수도 있으니까요
4. 추가
'08.1.5 2:57 PM
(211.206.xxx.89)
배우자간의 증여세 공제한도가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6억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번 배우자 공제한도 확대는 10년 간의 증여액을 합산,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증여된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원글
'08.1.5 3:06 PM
(121.130.xxx.120)
자세한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4년전 제가 6억의 집에 대해 2억 4천을 증여받은게 되고
앞으로 3억 6천 정도 더 받을수 있는거겠네요..근데 그럼 내년부터 인가요?
그리고 이미 증여된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새로 이 6억 받을수 있는걸 뜻하나요?
6. 앗..
'08.1.5 3:18 PM
(211.206.xxx.89)
올 1월 1일이후 증여분을 말합니다. 내년 아닙니다. 4년전 2억 4천에 대한 증여자료가 세무서에 신고되어 남아 있지 않다면 6억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7. 원글
'08.1.5 3:28 PM
(121.130.xxx.120)
증여 신고 당안히 않했고 그냥 등기할때 제가 4, 남편이 6이란것만 지정했지요.
근데 신고 안하고 넘어갔으면 모르는건가요.
죄송해요..모르는게 많아서.
8. ...
'08.1.5 5:34 PM
(211.245.xxx.134)
세금은 소급해서 5년전까지 추징할 수 있어요 추가님 말씀대로면 지난번꺼 추징당해도 남은게
3억6천이구요 거기다가 지금가지고 계신거를 판다면 6:4의 지분중에서 원글님꺼 4에 해당하는
만큼은 새로살때 보탤수 있는거니까 3억6천 + 집판돈중의 원글님지분을 더해서
공동명의로 사시면 됩니다.
9. 전
'08.1.5 7:08 PM
(122.44.xxx.134)
이런때 짜증..
전업이거나 맞벌이거나.. 집을 사면 두사람이 힘을 합해 사는 것인데..
전업주부라고 증여로 본다는게 참..
배우자간의 재산이동은 증여라고 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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