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싱글인데요, 이사를 하게되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용후기가 아주 좋은 젊은 여성 공인중계사를 발견하고 물건도 하루동안
쭉 둘러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1.2억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서 초본 보내온걸 보니 복비를 0.9%로 계산하여 108만원을 명시했더라구요.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계약만기 전에 나가는거여서 이쪽 복비도 주인 대신
제가 내야 하는데, 새 집을 구하는데만 108만원을 내야 한다니 너무 많은거 같아서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오피스텔의 법정수수료가 0.9%까지이긴 하지만
대부분 0.5%선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던데 이건 그 공인중계사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0.9%를 내야 하는건가요?
젊은 언니가 (나보다도 어리던데...) 인상도 너무 좋고 블로그의 평도 좋고 그래서
믿고 한건데 0.9%를 청구하니 좀 어이가 없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집이나 며칠 더 보러 다니면서 까다롭게 고를껄 괜히 하루만에
결정을 해 버렸나봐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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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복비가 0.9%나 하나요?
오피스텔 조회수 : 823
작성일 : 2007-12-30 11:55:29
IP : 125.187.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30 12:40 PM (121.128.xxx.173)오피스텔은 사무용이니 상한 0.9가지 받을 수 있으나 통상 0.5% 받아요. 중계비를 그리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하세요..그 자리에서 강남구청 주택과에 같이 문의하자고 핸드폰 꺼내 보세요..어찌 나오는지..
2. 학생
'07.12.30 4:45 PM (211.110.xxx.64)좀 깍아달라고 하세요 . 0.9까지 받을 수 있느지 중계사에서 잘못한건없지만
다른곳에서는 이렇게 안받더라 .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깍아주시지 않을까요.. 깍아주시면 0.5%보다 더 받더라도 그냥 계약하시고 못깍아준다고 나오면 다른곳에서 계약하시는게..^^3. 다른곳에서
'07.12.30 5:06 PM (121.88.xxx.56)계약 하세요.
법적으로는 0.9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금액대비 너무 비싸서 부동산에서 알아서 0.5로 받는 시세 입니다.
1억2천짜리 계약하면서 108만원이면...어휴... 저는 1000에 월세 80 계약하면서 부동산에다 계약만료 일 전에 빠질 것을 미리 이야기해서 들어갈때 35만원 나갈때 35만원 이렇게 냈어요.
아무리 실력있다해도(집 연결해주는 것이 뭐 실력이 중요한가요?) 복비 악착같이 다 받는 것에서 완전 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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