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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관련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속상하네요 ㅠ.ㅠ 조회수 : 259
작성일 : 2007-12-29 19:38:12
얼마전 10월말경에 얼마안되는 빌라 하나를 가지고있다가 팔았습니다.
빌라를 사게된게 세입자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저희가 낙찰받는게 손해를 덜보는것같아서 경매에 입찰하여 어쩔수없이 구입하여 살게되었어요.
살기는 9년정도를 살았으나, 저희앞으로 명의이전된게 2004년 12월 20일경이고, 빌라를 매매한게 올해 10월 27일입니다.
바보같이 매매할때 양도세 그런거 생각지도 못했었네요.
사실 그리 급하게 팔지않아도 되는집이었는데, 마침 임자가 나왔길래 팔았던건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경우로 아직 신고또는 납부를 하지않았다면 12월말까지 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고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오늘 제대로 인터넷검색해서 정확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시키는대로해서 세액계산을 해보니 주민세까지 1,500,000원도 넘는돈을 내야되겠더라구요..  ㅠ.ㅠ
보유기간이 3년에서 두달정도가 빠지는바람에 생돈이 나가게 생겼네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때 팔지않았을텐데,, 그리고, 저희같이 전세로 살다가 그집을 경매로 낙찰받았을경우 경매가가 구입가가 되는건가요?  그전 전세금에 대한거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가요?

저희가 경매낙찰가가 25,600,000이었고, 매매는 45,000,000에 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등 영수증을 찾아보는 중인데, 어디다 뒀는지 ㅠ.ㅠ;;
영수증을 못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제대로 계산을 한건지,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다시한번 계산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31일까지 서류준비및 세액계산해서 납부까지 할 자신이 없는데, 10% 공제받든것도 포기해야하는거겠죠?
10%공제받기위해 세무사사무실에 맡겨도 비용도 그렇고  날짜가 촉박해서 안해줄것같기도 하구요.
아,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부디 제가 계산해본 세액이 틀리기만을 빌어야겠어요 ㅠ.ㅠ.ㅠ.ㅠ.

아, 그리고 필요서류에 매수자의 인감증명도 필요한게 맞나요?
매수자가 인감증명을 떼주려 할까요? 걱정거리 천지네요 -.-
IP : 121.88.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도세 계산
    '07.12.29 9:51 PM (124.49.xxx.25)

    아깝게 되었네요.. 2달 차이로...
    http://hometax.go.kr 가시면 양도세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있습니다.
    필요한 내용 입력하시면 세금 계산해 줍니다.
    국세청 사이트니까 계산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될 것입니다.
    서류 준비 안되더라도 31일에 일단 신고해보세요..
    미비서류 2일에 제출한다고 하시구요. 10%면 어딘가요. 설혹 접수 안받아줘도 본전아닌가요?
    요새 세무서도 많이 친절해졌더라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알바 고용해서 작성하는거 도와주기도 합니다.
    경매 낙찰가가 구입가 맞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영수증들 잘 챙겨보시구요. 등록세, 취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 수리비 (인테리어말고 기본적인 수리요.. 보일러, 샷시 같은거) 해당됩니다.

  • 2. 아줌마
    '07.12.30 1:31 AM (211.207.xxx.200)

    요즘은 매매시 주택거래신고하기때문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이시면 매수자 인감없이
    등기부등본과 거래신고필증이 있으면 되고,거래부동산에서 필증은 출력해줍니다.
    등기부에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구청가셔서 취등록세 납세증명떼어달라하세요.본인의 취등록세영수증은 매수자 등기권리증에 있으니 아무리 찾아도 없으실거에요.
    그리고 거래부동산에 문의하시고 부탁하셔요 혼자 해결할려 미리 걱정마시고.
    세율은 2년이상이니 9%에서36%누진세율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없으시고
    개인공제250만원. ...공제중 마루시공이나, 샷시 확장공사는 공제되며,붙박이장 인정될수도 않될수도 있으며,간이영수증 300만원까지 인정해줄 수 있어요.

  • 3. 아줌마
    '07.12.30 1:33 AM (211.207.xxx.200)

    그리고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줍니다. 서류만 준비하시면 간단하거든요.

  • 4. 원글이
    '07.12.30 2:06 AM (121.88.xxx.25)

    정신이 하나도없어서 글 올려놓은것도 깜박하고있다가 이밤에 잠이 안와서 들어와봤다가 댓글달아주신거 보게되었네요. 답변주신분들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2년쯤전에 보일러를 교체하기는 했는데, 카드로 결제한것같은데, 카드내역서는 증빙으로 쓸수없을까요?? 사실 카드가 여러개라 어떤카드로 결제했는지, 정확히 언제쯤인지도 기억이 않나고, 몇년된 카드내역은 인터넷으로도 볼수 없지않나싶어요.. 양도세는 6억이상하는 고가주택들 매매할때나 내는건줄 알았는데, 세상에 얼마되지도않는 이런집을 손해만 보고서 파는데도 백단위를 세금으로 낼려고하니 기가 막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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