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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조회수 : 309
작성일 : 2007-12-28 01:25:25
안녕하세요.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내년에 결혼하는데, 오늘 전세를 구했어요.

다들 내년되면 전세고 집값이고 오른다고 해서 올해안으로 구하려고 했고,
마침 괜찮은 집이 있어서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라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몇가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괜찮을까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매매가는 2억오천에서 3억 정도 되는 집인데요,
등기부 등본을 띠어보니 채권액은 1900만원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뭐 전세가 1억 오천인데, 그닥 위험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괜찮은거겠죠?

두번째는 사실 그 동네 전세 시세는 1억 7천에서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도 한동밖에 없고, 1층 아파트라서 두가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나온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원래는 기존에 살던 사람이 2년 계약이었는데,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나서 집을 내놓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추석 때쯤 집을 내놓았는데, 이제서야 나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3개월이나 집이 나가지 않은 것은, 주변 시세 대비 싸고, 교통도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시는데...괜찮을까요?

아아.
너무 어려워요 -_-

남자친구는 이미 계약을 했으니(아직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는데...
저는 원래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긴 하지만, 여러가지가 찜찜해요.

1층이고, 한 동밖에 없고, 3개월 동안 나가지 못했던 아파트이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복비는 잔금일때 주는건가요?
오늘 공인중개사 아저씨께서 원래는 계약서 쓸 때 주는건데,
대부분 잔금일 때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연말이고 하니까 아저씨 편의를 봐서 미리 주라고 그러시는데...
뭐가 맞는거에요?

흑흑.

이런거 처음 하려니까 왠지 모든게 불안하고 그래요.

냉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해요~!
IP : 59.10.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살림해
    '07.12.28 2:34 AM (218.239.xxx.119)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무때나 지불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2억5천짜리 주택에 융자가1,900만원 있는데 들어가도 되냐 이거잔아요? 만약 아파트라면 경매가되도 2억에는 낙찰될것이므로1순위에서 1900만원 가져가고 경매비빼도 1억5천 전세금 회수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단독주택이라면 낙찰가가 낮아질 수도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라며 근저당 외에 다른것은 없는지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중개업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전세
    '07.12.28 2:55 AM (59.10.xxx.117)

    음.
    아파트구요.

    그러면 근저당말고 알 수 있는게 또 뭐가 있나요?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거 말구요?

  • 3. ..
    '07.12.28 10:13 PM (218.236.xxx.188)

    중개비는 계약시에 주는게 아닙니다.
    잔금치루고 주는것이구요.
    일반적 관행도 잔금후에 주고받게 되어있지요.
    정식영수증도 함께 받으세요.

    1900만원의 채권액은 크게걱정않으셔도 될꺼 같은데...

    전세입자가 모두 직장다닌다면 집을 보여주지못해서 늦은걸수도 있어요.
    1층이라면 비인기 층이니까 3달걸릴수 있지요.
    그러나 저같으면 1층은 피할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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