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주인이 바뀌었을시 확정일자는

집 사고파 조회수 : 341
작성일 : 2007-12-26 18:00:20
전 주인이 집을 매매했다네요.
작은집, 어렵게 마련한 작은 전세금으로...지금 4년 가까이 살고 있고, 보일러가 계속 말썽이어서 버티다 안되어서 연락하니까 집을 팔았다더군요.
언제 팔은지는 말도 없이 자기 아내가 전화 줄테니, 바쁘다며 그냥 끊어 버리네요.
빌라를 지은 사람이고 9가구 중에 3가구 제외하고 다 매매를 한 상태에서 이틀 전에도 얼굴을 봤는데 말이죠.
그리고 계속 관리비를 입금했는데 그에 대한 말도 없이.

아무튼 이 경우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등기 확인하겠지만 제가 받아 놓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IP : 210.205.xxx.1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효력있어요
    '07.12.26 6:08 PM (124.62.xxx.159)

    새집주인이 까탈스럽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전세금은 전주인에게 받고 나가겠다고 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신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 2. 아줌마
    '07.12.26 6:26 PM (125.133.xxx.55)

    임대인이 주택매매 해도 세입자분 권리관계 유지존속되니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혹
    계약서 다시 쓰셔도 되나, 매수자 대출이 있으면 않되니 저같으면 다시 계약서 안씁니다.

  • 3. 원글
    '07.12.26 6:59 PM (210.205.xxx.186)

    등본 확인해 보니 3월 20일에 매매했네요.
    그 동안 관리비는 돌려줄랑가 모르겠네요.
    얘기로 봐선 종부세 때문에 명의를 돌린 거 같은데... 자기네가 다시 전화를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 4. jk
    '07.12.26 7:05 PM (58.79.xxx.67)

    확정일자 당연히 유지되구요.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안됩니다.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

    확정일자라는건 기본적으로 돈받을 순서입니다.
    님의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순서인것입니다.

    집주인이 빚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만일 빚이 있다면 님이 다시 계약서를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버리면 새로 계약서 쓰기 전의 집주인의 빚에 님이 밀려버립니다.
    아마도 새로 계약서 쓰자고 말 안할거라고 보지만 혹시나 그렇게 말해도 해줘서는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11 어부 현종님 티비에 나오셨어요! 3 우아 2007/12/26 1,241
163310 어부현종 1 지금봤어요 2007/12/26 882
163309 영작 좀 봐주세요 ㅜ_ㅜ 바보ㅜ_ㅜ 2007/12/26 125
163308 긴급.어른께 사드린 전기매트가 고장나서 다시 사야해요, 추천좀.. 3 전기장판고민.. 2007/12/26 369
163307 급질문이요..오이롤초밥 미리 만들어놔도 될까요?(제발 답변좀...) 1 초대 2007/12/26 156
163306 윈도우 비스타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7 비스타 2007/12/26 357
163305 서초동 진흥 아파트 어떤가요? 3 나리맘 2007/12/26 917
163304 전세... 주인이 바뀌었을시 확정일자는 4 집 사고파 2007/12/26 341
163303 이젠 팥죽 질려요.. 3 으.. 2007/12/26 688
163302 체온계... 귀체온계가 좋나요? 5 잠오나공주 2007/12/26 569
163301 이빨가는 5세아이.. 조언 부탁드려요 2 으드득 2007/12/26 311
163300 6살 아이...스케이트장 보내도 될까요? (엄마없이..유치원에서 20명만) 3 스케이트 2007/12/26 316
163299 어디로 간걸까요? 찾을 수가 없으니... 1 ??? 2007/12/26 388
163298 벽에 어떻게 하면 접시를 장식할수 있을까요? 5 dish 2007/12/26 380
163297 2008 제9회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 및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김태숙 2007/12/26 337
163296 생각해보니 화가 납니다.. 7 바부팅 2007/12/26 2,164
163295 남편의 해괴한 잠버릇 5 놀래라 2007/12/26 1,982
163294 신랑도 사람이라는거..잊고 있었습니다. 8 미안합니다... 2007/12/26 2,653
163293 다세대 임대사업자 등록 2 친정일.. 2007/12/26 268
163292 무주 리조트 가보신분..? 6 무주 2007/12/26 551
163291 급질이여~ 아미쿡 웍 뚜껑 이상해요 7 아미쿡 2007/12/26 568
163290 ktf사용하시는분중에 싸이버 청구서 신청하실분계신가요 9 필로소피아 2007/12/26 351
163289 나 이제 노 싼타! 애들 선물 자주안사주기로 결심 했습니다... 17 난 노 싼타.. 2007/12/26 1,898
163288 탁상달력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14 ,, 2007/12/26 799
163287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럴 경우 어떻하죠...? 4 도와주세요-.. 2007/12/26 469
163286 찹쌀탕수육에 들어갈 쌀가루를 도저히 못구하겠는데.. 5 다급질문 2007/12/26 536
163285 (부동산)대출있는 집 구입할때요. 2 잘몰라요 2007/12/26 289
163284 보일러에 온도가 물온도로 표시된 집 있나요? 4 보일러 2007/12/26 342
163283 의료보험 민영화로 말 많죠? 6 애엄마 2007/12/26 640
163282 남편 양복/와이셔츠 추천 부탁드려요~ 1 lovely.. 2007/12/26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