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전에 전세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비를 내 주어야 하는건 알겠는데
지금 1억8천에 있는데 집주인이 2억에 내 놓아 나갔습니다.
그럼 제가 2억에 관한 복비를 다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억8천에 관한것만 주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1억에서 3억사이는 0.3%이던데 한도액은 없다고 나오던데
이건 중개사가 부르는게 값이라는 이야긴지--;;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복비에 관해 질문...
이사 조회수 : 301
작성일 : 2007-12-23 23:32:58
IP : 59.7.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07.12.24 12:56 AM (59.29.xxx.241)2억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하시면 될거에요~
한도액 없다고 나오면 그냥 0.3% 계산하시면 되구여~
중개사가 보통 전세는 더 달라고도 안해요~
어쨌거나 주인이 전세를 올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복비는 전액 다 물어주시는게 맞는거 같아요2. ..
'07.12.24 9:25 AM (121.139.xxx.101)제가 알기론 아니던데요..님은 1억8천에 대한것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