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선거일날(공휴일)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나오려는 순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축을 받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척추 4번 5번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다고 하는데요. 우리원장님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찍어보자고 해서 제가 싫다고하니
처음진찰받았던데 가서 물리치료 받는데 같이 가준다고 이야기하며 저의 엑스레이 사진을 직접보고
의사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체교사를 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폭언이 너무 심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요통인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들에게 대한 폭언이 심해 제가 기록까지 하였는데요...
원장님은 공휴일에 다쳤다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아마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11월경에 건강검진 소변검사에서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왔는데 그것도 과로로 인한 경우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노동 시간이 기본 12시간은 넘고 15시간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산재가 확실히 된다면 신청할까 하는데 휴일에 다친것들이 걸리기도 합니다.
증인들은 다 있고 장소도 증명할 수 있는데 산재가 과연 가능할까요?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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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되나요?
질문 조회수 : 143
작성일 : 2007-12-23 08:36:55
IP : 221.151.xxx.1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23 8:44 AM (218.209.xxx.159)일단은 노동부에 가서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판단은 그들이 하는거니까요.
산재처리를 해도 회사에서 먼저 서류를 꾸며줘야 합니다.(일반적으로..)2. 글쎄요...
'07.12.23 7:48 PM (58.141.xxx.68)산재는 업무상 재해여야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뇌졸중의 경우도 사무실에서 쓰러지면 되고, 집에서 쓰러지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공휴일이라면 아마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3. @@@
'07.12.24 7:44 PM (121.55.xxx.237)남편은 회사에서 다쳤는데 저희는 단순히 삔 걸로 알고 한의원다니며 침 맞고 회사내에서 2달정도를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동안 쭉 아프면서도 회사에 출근을하고 심하게는 일을 못하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 디스크 파열이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산재 인정을 했구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산재 인정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윗님 말씀처럼 집에서 아파서 병원을 갔기 때문인것이고, 맨처음에 다쳤을때 MRI 찍어서 디스크 였다는것을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산재로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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