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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해 (너무 어려워요) 질문요

sk 조회수 : 283
작성일 : 2007-12-22 19:39:28
밑에 어느분이 올리신 것 과 질문이 중복되는데요.
저희 회사도 의료비 내역을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요.
의료비는 5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고 되있는것 같던데, 맞나요?
내가 사용한 의료비  전부 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간소화서비스의 집게표에는 1.의료비, 2.현금카드사용액(의료기관사용액), 3현금영수증 (의료기관사용액) 이렇게 구분 되있는데 1번과 2번이 중복되있는것 같은데 왜 그렇죠?

또 현금사용액속의 의료비를 의료비 항목으로 옮겼을때 그내역을 직접 쳐놓기가 어려워요.
(의료비에 올린 모든 항목을 한건한건 모두 다 입력해서 총금액이 제가 올린 의료비 금액과 맞아야 한대요.)병원에 지급내역서를 요청해 받았지만 정확히 일일이 확인이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또 간소화 서비스의 집게표에 떠있는 금액중 어떤것은 왜 1번으로 되있고 어떤것은 2,3 번으로 되있는 건가요?

도대체 왜이리 어려운지 직장생활 이십여년 하면서 다른 업무는 어려운것은 몰랐는데 정말 연말정산 의료비는
어렵네요.
IP : 221.165.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도 어려움..
    '07.12.22 9:32 PM (121.186.xxx.33)

    작년까지는 병원가서 카드로 긁으면 카드로도 잡히고 의료비로도 잡혔는데 올해부터는 병원가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하면 카드로 할껀지.. 의료비로 할껀지.. 선택을 해야합니다. (중복이 안된다는 의미..) 2번 3번의 ( 의료기관 사용액)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한 금액이예요.. 님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할려면 그대로 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구 의료비로 돌리길 원하면 ( ) 안에 있는 의료기관 사용액에 해당하는 병원영수증이나 약국 영수증을 발급 받아 의료비로 올리세요.. 대신 카드에서 의료기관 사용액은 제한후에 카드 금액 올려야해요... 의료비는 자기 월급에 3%부터 공제 된다고 알고 있어요.. 3천연봉이면 의료비가 90만원이상이면 카드보단 의료비로 올리는게 더 유리하데요.. 저도 오늘 애 둘델꼬 약국 병원 여기저기 댕기며 받고 있어요.. 국세청에 의료비 안올린 병원과 약국도 꽤 되네요..

  • 2. 어려워.
    '07.12.22 10:04 PM (124.56.xxx.80)

    올해부터는 의료비지출액중 (질병)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청구에서 제외하고 입력해야 한다는데 맞는가요?
    의료비총액 2,000,000중 병원치료받고 보험사에 청구된 금액이 600,000원인데 1,400,000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그럼 총진료비를 1,400,000으로 적어야 하는지?
    내 돈내고 보험들었는데 왜 세금 공제에 제외되어야 하는지요?
    저도 하다가 너무 어려워 덮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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