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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모 우체국에 전화문의 드렸습니다.
태안소포 조회수 : 256
작성일 : 2007-12-18 13:07:32
어제 일일히 손에 잡히기 쉽게 잘라놓고 박스로 포장해놓고 오늘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이 보내는건 무료로 안된다고 지침이 내려왔다네요.
대신 기관명으로 해서 보내는건 무료로 받아주시겠다고 기관명으로 적어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우체국 이름도 밝히고 싶지만 저게 편법이라면 편법인데 82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미뤄서 그분이 곤란하실것같아서 그냥 모모 우체국이라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분이 계신 모모기관의 이름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ㅎㅎㅎ
그럼...
IP : 211.209.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구호물품
'07.12.18 3:26 PM (61.75.xxx.118)일반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재해구호법 제2조 제3항 및 제 4항에 명시된 구호기관의 이름으로 발송이 되어야 한답니다. ^^
2. ...
'07.12.18 5:11 PM (125.184.xxx.76)이왕 돕는것 배송료 조금 보태어 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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