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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할머니 조의금,,,,

,,, 조회수 : 2,572
작성일 : 2007-12-17 14:07:49
얼마가 적당한가요???
IP : 59.9.xxx.9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리
    '07.12.17 2:09 PM (58.76.xxx.228)

    남편 외할머니면 외손주아닌가요? 조의금이라뇨...
    가서 상주 노릇하실 위친데...

  • 2. 저도
    '07.12.17 2:11 PM (222.118.xxx.220)

    질문할께요..
    저런경우는 조의금 안해도 되나요?
    저희할머니도 만약에 돌아가시면 가서 당연히 일은 하겠지만
    조의금도 하는거 아닌가요?

  • 3. ,,,
    '07.12.17 2:12 PM (59.9.xxx.97)

    원글인데요
    우리 남동생도 친할머니 돌아가셨을때 조의금 냈어요
    우리남편도 외손주인데 당연히 내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 4. ...
    '07.12.17 2:12 PM (121.139.xxx.101)

    남편 외할머니시면 상주는 아니죠..
    조의금도 당연해야하구요..

  • 5. 어리
    '07.12.17 2:18 PM (58.76.xxx.228)

    조의금은 '남의 상례'에 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손주, 외손주, 사위 같은 경우는 조의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돈을 내시는 거라면 장례치르는데 돈이 드니까
    십시일반으로 보태고 하는거지 조의금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 외할머니-즉 외손주-일 경우 상주는 아니라고 하는데
    표현은 좀 잘못한거 같지만
    거기서 지켜서 있어야 하는건 맞습니다.
    상주는 보통 아들, 손주 직계라고 하지만 사실 부고 나오는거 보면 사위도 있잖아요.

  • 6. .
    '07.12.17 2:18 PM (58.103.xxx.71)

    남편 친할머니 돌아가셨을때 부모님께 돈 드렸어요.
    남들은 안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몸만 갈 순 없잖아요.
    남편 회사분들이 문상 많이 오셨지만...

  • 7. 내야한다!!
    '07.12.17 2:20 PM (124.62.xxx.159)

    조의금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8. 딩연히내야함
    '07.12.17 2:24 PM (211.218.xxx.164)

    외할머니를 모시고 산사람 보호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외삼촌이라든지 누구랑 살았을거 아닙니까 그분들께 초상치를 비용으로 조의금을 내야합니다 형편대로 10만원이상하지만 시부모님이 조의금내실형편이 안되시면 30 정도로 내야하지 않을까요?

  • 9. .
    '07.12.17 2:28 PM (122.32.xxx.149)

    작년에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때 저희 남매들 다 조의금 냈어요.
    상주가 아닌 사람은 조의금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 10. 낸다..
    '07.12.17 2:53 PM (218.148.xxx.194)

    저희 친정 외할아버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다들 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냈고...
    엄마쪽 형제들도 냈고...
    고민없이 누구한테 그래야한다고 들은 것도 없었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11. 저 역시 낸다.
    '07.12.17 3:15 PM (222.106.xxx.182)

    올 초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한달 간격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도 다 냈습니다..
    엄마쪽 형제들(외삼촌들, 이모들)도 모두 내셨고..
    (물론 상주인 큰외삼촌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손주들이죠)도 모두 각자 집에서 알아서 냈습니다..

    친척들은 조의금 명목이 아닌 '상주를 돕는다'는 차원으로 내는 것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각자 알아서 냈습니다.

  • 12. 저 역시 낸다.
    '07.12.17 3:15 PM (222.106.xxx.182)

    참고로 저희는 30 했습니다..

  • 13. ...
    '07.12.17 4:22 PM (210.109.xxx.15)

    부모님께서 상 당했을때 자식들이 가장 크게 부조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의금이라는 표현도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식들의 범주에 손주도 포함될 것 같네요.

  • 14. 제 작년에
    '07.12.17 4:41 PM (125.177.xxx.159)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만 결혼했어요) 전 조의금 안내도 되는줄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결혼했음 당연히 내야된다고 해서 나중에 냈습니다.

  • 15. 안낸다
    '07.12.17 4:44 PM (125.176.xxx.26)

    아무리 외손이라 하더라도 자식의 범주에 들쟎아요.
    상가에 문상가는게 아니라 지키려고 가는 거구요...

    삼촌이나 이모, 고모등 3촌부터의 상에는 조의금을 내지만,
    부모, 조부모의 범주에는 안낸다고 생각합니다.

    글구 약간은 범위가 빗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상치르고 나면 부의금 들어온게 남쟎아요...(보통은 다들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자의 친구들이나 자식의 친구들이 한 부의금은 그 당사자에게 돌려주는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맏이가 다 가져간다면 말은 달라지겠지만요....

  • 16. ...
    '07.12.17 7:59 PM (59.8.xxx.11)

    외할아버지는 조의금내야지요 최하 10만원
    친할아버지는 안내도 되지만 외할아버지는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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