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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가야하고..전세가 안나가는데..
아니면세달후에 발생하는가요?
빌라전세사는데12월22일이 만기인데
저희가 들어갈집이 내년 1월26일이에요. 저희소유의집인데
지금살고있는세입자에게 전세금1.9억주고 내보내는겁니다
근데 이집(빌라)이안빠져요
주인이 시세1억이면 쉬빠질집을 1.2억에 내놓았기때문이죠~
며칠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은 보내었어요
근데 주인은 우리가 빼서나가지않으면 자기는 줄돈이 없다합니다
이런경우 방법이없는건가요?
집을보러 오는사람이없어요~
1. ..
'07.12.15 12:57 AM (59.5.xxx.29)저 이번에 전세 내놓는 것 때문에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올려 내놓았을 경우엔 집이 안나갈 때 집주인이 줘야한다고들었거든요..잘못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아닌가요?
2. ...
'07.12.15 8:15 AM (211.245.xxx.134)올리지 않아도 만기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내줄 의무가 있어요
이미 이사간다고 통보했다면요
그리고 날짜지나면 이자도 물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잘 알아보시고
그런 내용을 주인에게 적어서 다시 보내세요3. ......
'07.12.15 8:30 AM (211.45.xxx.250)내용증명 보내셨고.. 우선 날짜가 끝나면 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집주인은... 안주면 법원가서 뭔가 신고하고..(기억이 안나네여) .. 이사 가시면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여.. 그게 무서워서 집주인이 돈을 줄꺼라고 하던데... 법무사 가서 물어보시면 설명 해주실꺼에요.. 아님 부동산 가서 물어보세요...저희 집이 안빠져서 제가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여.. 1월 26일날 들어가실 집이 있으니까... 걱정은 없겠네요..그떄까지 돈 안주면 알아보셔서 그렇게 하세요...
4. ^^
'07.12.15 8:58 AM (116.120.xxx.241)계약일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등기인가 하세요. 그거하면서 주인앞으로 된 빌라재산이면 압류신청하실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걸려있으면 전세가 나가는데 힘이 드니까 주인의 다른집.. (현재 거주하는 집이라던가..)을 압류하시는 편이 더 나아요.
그게 들어가서 효력이 발생하면 하루에 대한 이자만해도 상당한 고금리라서 주인이 압박을 받으실겁니다.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2주쯤 걸리니까 계약만기일로부터 이주일후부터는 이사를 가셔도 되구요.(전세권등기설정하려면 확장일자 받은 전세계약서가 필요해요..)5. 전세입자
'07.12.15 9:14 AM (219.241.xxx.64)근데 제가 저희집세입자에게 1.9억을빼줘야하는데요
이돈을 받아서 줘야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