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올린 글 -- 세대 합산에 관한....
에 답글 너무 감사해요.
그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60세가 넘으시면 (아마도 두분 모두) 자식이 봉양하는 조건으로 인정되서 2년간 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속상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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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소식
어제 올린 글 조회수 : 450
작성일 : 2007-12-05 15:15:41
IP : 211.192.xxx.21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5 3:39 PM (125.177.xxx.2)부모님을 따로 다른집에 주소지를 두면 상관없는데요 실제 같이 살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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