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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사의 월급 사장이 되어도 될까요?
사장은 미국에서 공부 중이고
회사에는 자주 오지 않는데요....
회사는 돈이 많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저더러 명목상의 대표를 하라네요....
근데 제가 하는 출판 말고 여기 사장이 무역도 하는데
출판사의 대표가 되면 무역팀의 주주도 되야 한데요...
이게 큰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잘못 되면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세금
'07.12.4 4:05 PM (211.51.xxx.37)세금(법인세, 부가세, 관세 등등)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시겠죠.
법인의 대표이사면서 주주가 되서 일정 지분 이상을 갖고 계시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어려워지면 떠 안아야 할겁니다..
혹시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님이 대표이사로서 하게 되실거구요.2. 대표이사
'07.12.4 4:08 PM (203.229.xxx.167)주식회사가 아닌 개인회사라면 문제가 될거 같은데요..
출판사의 경우는 주식회사로 운영하지 않을 수있으니까요...
주식회사라면 누가 대주주이냐가 중요하겠네요...
원글님이 돈을 투자하지 않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CEO 라면 못할게 없지요....
그런데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표와 명목상 바지사장으로서 대표는 다르죠...
회사의 계약이나 통장흐름파악부터 금전대여를 원글님이 전문경영인으로서 총관리를 하고
그능력의 여부를 이사회때 평가 받는 대표가 아니라 모든 명의는 원글님이 하고
회사의 자금흐름의 결정정권 없거나 파악조차도 안되는 대표라면 말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후자가 더 많은 현실이고...그랬다가 사기 당하는 경우도 혹간있으니 말이죠..3. 마리나
'07.12.4 5:28 PM (210.91.xxx.151)주식회사라도..... 주식한주도 안갖고 있는 대표이사라도.... 고용보험.산재보험 미납시 납부의무 있답니다..... 집주소로 독촉이 오던데요....
4. 명목상의 사장
'07.12.4 6:58 PM (211.208.xxx.125)노릇하시다가 어마어마한 빚 떠안고 빚독촉전화받으면서 사실수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법원에 가시면 그런건으로 소송도 숱하게 들어온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