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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아파트 확장 공사 후 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소비자 조회수 : 540
작성일 : 2007-12-04 00:22:12
[문의]아파트 확장 공사 후 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2006년 5월 경 새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입주 전 작은방과 거실을 확장하였습니다. 그 해 여름 비가 온 후 작은방 벽에 곰팡이가 조금씩 피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했더니 락스로 지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년이 가고 올 여름이 되자 곰팡이가 점점 크게 번지더니 심지어는 벌레까지 보였습니다. 8월에 업자가 저희 집을 방문하여 곰팡이 난 부분을 파내고 실리콘으로 채웠습니다. 혹시나 싶어 방바닥의 장판을 열어보자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탑층입니다. 업자는 아파트 시공사의 잘못으로 옥상에서 물이 새는 것이라며 옥상에 실리콘을 여기저기 쏘아대고는 장판을 열어서 말리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장판을 열어두었더니 바닥이 말랐습니다. 다시 장판을 닫고 업자를 한 달 정도 기다렸습니다.

한달 후 업자 회사 사람이 방문하여 장판을 열어보니 다시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이에 전화로 심하게 항의하자 업자는 계속하여 자기는 할만큼 했다, 시공사의 잘못이다, 옥상에 실리콘을 쏘아주지 않았느냐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해결이 없습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은 있는 회사인데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이 알아서 했거든요. 영수증만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인테리어 회사의 잘못이라 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시공사의 잘못이라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IP : 211.207.xxx.2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4 1:13 AM (125.129.xxx.93)

    시공사측 하자라고 저희 아파트는 시공사측에서 하자보수 해 줬어요.
    무조건 확장하고 마감하시면 안 되고
    일단 철거공사 후 베란다 쪽으로 물이 새나를 확인한 후
    시공사측에서 하자보수 후
    인테리어 업체에서 마감했어요.
    시간은 오래 걸려도 이 방법이 안전한 것 같은데...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수는 바깥쪽으로 실리콘 작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것 같더라구요.

  • 2. 아줌마
    '07.12.4 1:56 AM (211.207.xxx.200)

    탑층에서 지붕이 새서 물이 스며든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 건설회사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시공사 책임이며, 하자보수 청구 기간이 끝나도 지붕에서 물새는 것은 관리사무실에서 수리 해줘야 합니다.탑층인 경우 물이 잘새며 그것으로 인해 매매시 불이익 봅니다.
    참고로 상태가 너무 않 좋아 매매가 않돼 건설회사에 강력히 항의해서
    도배 장판 탄성코트까지 해준집 봤어요. 얌체같은 소비자도 많지만 잠자고 있는 내권리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벽에서 부터 그러는 것은 지붕일 것같네요. 확장부분이 샌다면 바닥부터 샙니다. 보통적으로.
    그리고 탑층이나 사이드집 경우 겨울에 환기도 자주 해주셔야 곰팡이가 않핍니다.
    조금만 신경 써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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