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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셀프 등기 하는 법

셀프 등기 조회수 : 776
작성일 : 2007-12-02 18:01:52
요 아래 어느 님이, 집을 사셨는데 등기하신다고 법무사님 좀 소개시켜 달라는 글을 올리셔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저도 두 번 집을 사면서 그 두 번 다 바쁘고, 귀찮고, 혼자 하다 잘못할까 두려워 법무사에게 맡겼는데
몇년이 흐른 다음에 찬찬히 계산해 보니 폭리까지는 아니지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피해입지 마시라고 올립니다.

셀프 등기, 이렇게 따라 하세요.

순서
1. 부동산----> 매도인에게 서류받기(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인감도장 찍힌 등기신청 위임장, 등기필증,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필수)

2.셀프등기 도우미 업체(선택)-----> 이건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불안하실 땐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등기닷컴(www. deungki.com) 여기서는 각종 서류 양식 제공, 수수료 건당 2만~3만3천원

3.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 취,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이때 신용카드(신한, 현대, 롯데 등등)로 납부하면 유리(서울 기준)한데, 카드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올라가서 덤으로 용돈(?) 번 기분이 듭니다.
만약 카드 사용한도가 낮아서 안 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 지방세 납부용이라고 요청하면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줍니다. 물론 신용등급이 우량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4.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국민, 우리, 농협 등 3곳)----> 창구에서 채권할인매입(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조회 가능)

5.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등기 신청하기(제출 서류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그런데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고객이 직접 등기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빡빡하게 구는 경우가 많으니 그럴 경우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직접 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하는 식으로 절충하면 됩니다.

# 인터넷 등기는 인지세를 면제해줘 비용면에서는 더 싸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며, 상속등기 등에는
이용할 수 없고, 등기필정보(옛 등기필증),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등기소에 함께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여윳돈 만드는 150가지 방법> 중
IP : 218.235.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솨~~
    '07.12.2 6:11 PM (124.62.xxx.159)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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