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액면 재산이야 어쨌건.. 남편명의로 집이 한채 있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두자녀라서..무조건 보육료를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두자녀보육료 지원혜택이란것은..
혜택 조회수 : 379
작성일 : 2007-11-30 23:09:45
IP : 211.214.xxx.1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 1:15 AM (220.70.xxx.230)동사무소가면 바로 알려줍니다
전화해보셔도 되고
집이 있어도 대출이 있으면 소득수준에서 제하고 차가 있으면 빠지고
연봉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더라구요 ~2. 쐬주반병
'07.12.1 2:47 PM (221.144.xxx.146)두자녀라서 무조건 보육료를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니구요.
물론 저소득층 이어야 하구요.
남편 명의의 집이 있어도,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인정이 되구요.
빚은, 무조건 다 서류 뗄수 있으면 떼서 제출 하시면 되구요.
운 좋으면, 지원 대상이 될수도 있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