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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월세 계약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세입자 조회수 : 171
작성일 : 2007-11-27 09:23:13
2년간 월세로 살았구요..
이제 한달 반 정도 후에 다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인 아저씨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대략 구두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 둘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자게 보고 하니까 월세사는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있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1. 주인이 살다가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 된건데
도배, 장판 요구 하는 거 몰라서 그냥 살았습니다.
2년 살았는데 이번에 2년 재계약 하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장기수선 충당비라고 관리비에 항목있던데,,,
이건 주인이 내는거라고 들어서요..
이것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3. 이번에 재계약 체결할때 양쪽 다 부동산에 모여서 다시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그럴 경우 복비를 다시 체결하는 월세+보증금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월세, 세입자 등등 아는게 없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선배님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IP : 211.61.xxx.2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잠오나공주
    '07.11.27 1:47 PM (221.145.xxx.106)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1. 재계약 하기 전에... 도배 장판은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인이 안해준다고 하면... 그냥 참고 사시던가 아님 나가겠다고 하시던가 하면 됩니다..

    2. 장기수선 충당비는 지금 받으셔도 되구요... 나중에 이사나가실 때 받으셔도 됩니다...
    2년 사셨으면 10만원 안될거 같기도 하네요.. 이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3. 꼭 부동산에 모여서 쓰지 않아도 되구요.. 부동산에서 써도 복비를 다 주는건 아니구요.. 저번에 중개해준데서 하면 공짜로 해주지 않을까요?? 아님 저렴한 비용에??

  • 2. 도배장판은
    '07.11.27 3:09 PM (117.53.xxx.200)

    윗분말씀대로 꼭 재계약전에 해달라고 하셔야해요. 집주인이 안해준대도 법적으로 요구할순 없거든요. 안해준다면 참으시던가 나가시는 수 밖에 없어요.

  • 3. 글쎄요
    '07.11.27 3:52 PM (147.46.xxx.79)

    도배 장판은 경우마다 달라서 분위기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새로 받으면 모를까.. 재계약이라면 거의 안해줄 거 같은데... 주인 입장에서는 해줄 의무는 없거든요. 이거 안해주면 재계약 안되고 그럼 집이 비고 복비 또 들고.. 이게 무서워서 해준다고 하면 모를까...

    장기수선 충당금은 잠오나 공주님 말처럼 나가실 때 돌려받으시면 되어요.

    재계약도 부동산에 문의를 해 보세요.

  • 4. 헤즐넛향기
    '07.11.27 6:38 PM (222.110.xxx.115)

    우선 재계약은 꼭 부동산에 안가셔도 용지를 문방구에서 구입하셔서 원래의 계약서를 보시고 금액만 고쳐서 쓰시면되구요.. 물론 도장같은것은 확실하게 원본처럼 하시면되구요
    꼭 부동산에 가시려면, 소개한곳에 가시면 약간의 금액.. 또는 건물주인이 잘 아는곳이면 그냥 써주기도 할겁니다..
    그리고,
    월세이면 도배, 장판은 건물주가 카바를 해주는건데, 보통 입주할때는 요구하지만,
    이런경우엔, 아마 승낙을 안하실겁니다..

    강제성은 없는것입니다

  • 5. 원글이
    '07.11.28 11:41 AM (211.61.xxx.213)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배 장판은 밑져야 본전 마인드로 한번 말이나 꺼내볼까 하고 있습니다.
    ^^;
    사실, 2년간 살면서 월세 늦어본적,
    전화 해서 뭐 요구해본 적 한번도 없는
    세입자라서,,
    집주인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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