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면세점 이용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면세점 조회수 : 328
작성일 : 2007-11-26 09:57:20
인터넷
찾아보니 면세점 이용해서 출국할때 한도가 3000 달러구, 입국할때는 400달러넘으면 세금신고해야하잖아요
그럼. 나갈때 2000 달러 쓰면 들어올때 400초과하는 1600에 대해 신고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ㅠㅠ
만약 1200달러 가방을 사서 나갔다 들어오면 그거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무식..ㅠㅠ)
면세점에서 산건 다 조회가 될텐데 다들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이해가 안되서 그러니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할게요..
IP : 125.178.xxx.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26 11:00 AM (211.61.xxx.213)네..400달라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대략 조회가 다 되구요...
저희도 1,400달라 시계 사서 다녀오니
바로 쫙 아시더군요..
입국 심사할때 이미 명단이 다 올라간다고 하네요..
보통 면세가격+세금 합쳐서 시중 매장보다 저렴하면
면세점에서 구매하게 되지요..
만약 세금 자진신고 안하시면 1600달라 해당하는 관세에
벌금으로 몇% 더 붙는다고 알고 있어요..
운 좋으시면 안걸리실 수도 있구요..2. 저는
'07.11.26 3:52 PM (211.210.xxx.30)이번에 심사대상에 걸려서 심사받았어요..다행히 물건은 외국에 두고와서 벌금이고 세금이고 안내도 되었지만요...출국시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 외국에서 쓰다가 가져오시면 신고 따로 안하셔도 될거예요..정말 다 알더라구요..저를 보더니 어떤 여자분이 무전기로 "...여자분 지금 나가십니다.."이러더라구요..설마 나일까? 했더니..저 맞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