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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받는 금액이랑 세무청(?)에 신청된 금액이랑 다른경우?

내맘 조회수 : 286
작성일 : 2007-11-21 12:03:18
새내기 주부이며 재테크며 세테크며 전혀 관심도 없다가 요즘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쪽은 정말 아는것이 전무하네요.

신랑 월급이 세금 제하고 3백만원(가정) 이라고 정해졌는데요. 뭐 뽀나스나 퇴직금도 없고 월 300만원  꼬박꼬박 가지고 옵니다.

문제는 신랑회사에서는 신랑월급을 200만원 이라고 신청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연말공제 같은거 하면 안되는건가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제까지 썼던거 다 모아서 제출하면 환급이 되나요?

현금영수증 같은것도 다들 모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이였습니다.
IP : 121.146.xxx.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07.11.21 12:14 PM (203.229.xxx.167)

    냉정하게 생각하면 삼백이란 돈을 받는데
    내야될 세금은 이백에 해당하는 세금 뿐이 안낸다고 생각하시면 이익인거죠...
    하지만 환급받을때는 낸 세금이 적으니 환급시 손해고요...
    즉 세금을 낼때는 이익이지만 세금을 환급받을 때는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세금공제해서 삼백을 받아야 하는데 이백만 신고햇다면 원글님이 손해인거고
    삼백에서 갑근세를 공제더 하겠다고 회사에서 더뺀다면 원글님이 이익인거랍니다..
    그리고 이백을 신고했다면 이백에서 신고한 만큼의 연말정산은 가능한거니 다 모아서 제출하세요

  • 2. 그냥
    '07.11.21 12:14 PM (61.82.xxx.96)

    연말공제에 준하여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언급이 없었다면요.(언급이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나저나 회사가 더 이상하네요. 경비처리를 해야 할건데.......

  • 3. ..
    '07.11.21 1:52 PM (211.41.xxx.99)

    세금도 덜 냈고, 의료보험도 덜 냈고, 국민연금도 덜 냈고.. 좋으시겠네요.

  • 4. .
    '07.11.21 1:54 PM (218.150.xxx.85)

    윗분말씀처럼 세근도 덜 내기하기는해요

    나쁜것은 소즉을 증빙할때...
    예를들면 은행에 대출을신청하거나 할때 내 소득이 적은걸로 나오니가 그럴때는 나쁘지요..

  • 5. ^^
    '07.11.21 3:43 PM (211.221.xxx.193)

    제일 위 “신고..”님의 댓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 환급받을때는 낸 세금이 적으니 환급시 손해고요 ”

    환급받을때 낸 세금이 적다고 환급시 손해라고 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환급금액이 적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수도 있는데,
    사실은 환급금액이 적거나, 연말정산후 세금을 더 내야되는게 월급자들에게는
    더 좋은겁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이자 한푼 안주는 세무서에 세금이라는 이유로 미리 넣어놨다가
    나중에 돌려 받는건데, 차라리 그 돈을 내 통장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세금 더 내라면 더 내는게 내게는 더 이익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환급을 받는다고 좋아라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윗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적게 신고하다면 원글님이 소득증명원 때주고
    대출받을 일 없다면 그냥 회사에 대고 고맙다하세요...

  • 6. 123
    '07.11.21 5:54 PM (82.32.xxx.163)

    환급받을 때 손해는 아니지요.
    환급이라는 것이 많이 낸 것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이니까요. 적게 냈으니 돌려받는게 적은거고...
    세금환급이라는게 내돈 준 것 중에서 돌려받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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