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아파트전세(1억 5천)로 2006년 8월 1일 입주를 했구요~
2년 계약이므로 2008년 7월 30일이 전세만기 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약 2년가량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게 되어 내년 3월경에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그럼, 전세 만기전이므로 부동산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네이버지식검색에서는 3개월전까지는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글도 있었구요, 한편으론 한달까지는 괜찮다는 글도 있었어요...
그럼, 5월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돌려받는 전세금(1억 5천, 새로 거주할 집은 따로 부담할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을 현금으로 갖고 있게 될 경우 얻어지는 수익(이자)와 몇개월 더 거주하여 아끼게 되는 부동산수수료는 거의 비슷할까요?
아파트 관리비는 현재 아파트가 약 15~20만원, 이사갈 집은 약 2만원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아파트에 신혼집이라서 생각없이 수리 등 투자한게 많아 부동산 수수료까지 부담할 생각을 하니 사실 억울하기도 하구요...또 전세금이 그동안 많이 오른상태라 집주인은 아무래도 이득일 것 같아요.
또한 아파트 층수나 교통이나 모든면에서 수요자가 많은 아파트이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한계가 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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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에 관해...
natural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07-11-20 09:20:05
IP : 58.29.xxx.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약일전에
'07.11.20 10:46 AM (59.15.xxx.55)나가실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어요^^2. -.-
'07.11.20 2:40 PM (211.179.xxx.47)저희는 4천에 전세있었는데 주인이 나가라해서 백만원받구 나왔어요..
3. @@
'07.11.20 6:39 PM (121.55.xxx.237)계약만기일 전에 나가시는건 전세자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그런일이 있어 부동산에 문의해봤더니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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