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로 전세가 만기가 됩니다.
현재 1,500에 있는데 집주인이 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살고있는 동네 전세금을 따진다면 그래도 저렴하게 있는겁니다.
올려드리고 살기로 했는데,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니
2005년도에 이사왔는데 2006년도에 일억정도를 대출을 받았더군요.
집 싯가가 뉴타운이라서 5억정도 가는데 그 정도면 많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하네요.
기존 계약서에다 500을 올려준 것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써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받는다면 사고시 순위가 뒤로 밀릴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만일 500만 올려준걸 연장해서 써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하는지요.
만일 전세금을 올려주었을때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며 만일 썼을때
우리가 피해를 안 입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서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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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올려달라고 하는데...
전세금 조회수 : 370
작성일 : 2007-11-18 18:10:22
IP : 121.53.xxx.2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답글이 없어서..
'07.11.19 2:39 PM (125.178.xxx.145)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한부 받아오시구요..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인상분만큼만 계약서 쓰셔서 같이 철해놓으세요..
그리고 동사무소 가셔서 인상분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새로 쓰시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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