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께서 땅을 세주엇는데요..세얻으신분이 거기서 개를키우시십니다,,첨에 개키우는거 싫어서
세안놓는다는고햇는데 하도 애원해서 세놨구요..
1년에 50만원받았구요..
근데1년치 세주는날이 두달이지나도 돈을 안줘서 오늘 어머니께서 왜안주느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넘비싸게 있었다고 도로 돈늘 내놔랍니다,,그리고 안나가겠다고 그러구요..
소송해서 지금까지준돈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저희친정어머니 혼자사삽니다,,힘없는 할머니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내보내야 되나요?
이런것도 파출소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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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세도안주고 나가지도 않을때어떻게 하나요?
답답 조회수 : 585
작성일 : 2007-11-14 17:04:56
IP : 123.111.xxx.1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단
'07.11.14 5:10 PM (211.51.xxx.37)언제까지 비우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기한 지나면 명도소송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비용과 노력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시겠지만..
그런데 무슨 땅이길래 1년에 50만원 주고 너무 비싸게 있었다고 하나요?2. 일단
'07.11.14 5:11 PM (211.51.xxx.37)그리고 내용증명에다가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면 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적어서 보내보세요.
3. ㅡㅡ;
'07.11.14 7:26 PM (121.143.xxx.44)저도 세입자가 월세도 안주고 안나가길래...윗분처럼 세세하게 비용부담까지 써서 내용증명 보냈더니 금방 나가던데요..
4. ...
'07.11.15 10:37 AM (222.98.xxx.175)저희 시어머니는 법원에 소송넣어서 집달리가 세간 끌어내는것까지 해보셨어요.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던데요. 돈100들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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