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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그리고 제 명의로 (근로소득은 저만 발생) 대출을 얻었구요..전 사천정도의 소득이 있고 세금납부했구요
남편은 소득증명원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기도 했고 통장으로 받기도 했구요.대략 따져보면 월 백만원정도?
그리고 아파트는 올라서 2억7천에 매도했구요..
제가 지역물색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이사를 했는데 지금 4억7천정도 됩니다.
이혼이야기가 나오니 시부모님은 일억을 내놓고. (입주권 및 입주후 인상분) 남은 차액가지고 나누라고 하시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건지요. 저희한테 현금을 주신것도 아니고.. 어떤게 맞는건지 아시는분 계심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1. 잘모르지만
'07.11.13 3:41 PM (121.128.xxx.124)잘모르겠지만
아파트 입주권 5천만원 말고 님이 투자하신것도 있으신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2억7천에 매도된거구요
그럼 입주후 인상분은 님이 투자한비율대 시부모님이 대주신 5천만원비율로 나누어서 계산되어져야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재산형성에 따라 분배하구요
시부모님이 원칙대로 하자하시는것같으니 남편분이 분배해갈건 별로 없을것같네요 소득이 별로 없으셨으니
꼼꼼히 잘계산하시고 증거서류 많이 모으시고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2. 무료로 상담해줘요
'07.11.13 5:27 PM (122.34.xxx.243)http://www.slas.or.kr/
더 정확하게 속시원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올린 싸이트에다 상담 해보세요3. 이혼안하면
'07.11.13 5:27 PM (211.41.xxx.76)시부모님께 돌려드려야하는 돈 아니지요?
자식내외 살으라고 주신것인데 이혼하게되니 며느리앞으로 갈꺼 한푼이라도 줄이려하시는 것 같네요.
이혼할때 남편,아내,시부모님 이렇게 셋이 나누게 되는건데 말이 안되는거죠.
살으라 주신거였는지, 투자를 하신건지, 빌려주신건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혼하며 시부모님이 사주신집 오른것까지 나눠서 돌려드리는건 한 번도 본적도 들은적도 없네요.
그냥 부부 재산이고 부부가 합의하에 나누는 거지요.
사실 재산분할시 기여도라던가하는부분 반드시 법적으로 따져야하는 것 아니구요.
서로 상의해서 주고받고하고 안돼서 재판으로 갈때나 세세하게 다지고 그렇게까지해서 이혼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시부모님 제외하고 남편과 나누고 시부모님께 드리는건 남편 몫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