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횡포...도움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07-11-10 14:46:31
지인의 이야기입니다....글이 좀  길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꾸벅)

저는 ***에 거주 하는 세입자 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04년도부터입니다.
저는 2004년도 9월 경 부터 **아파트에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지방에 살고 있구요.

2006년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당시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재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은 2년으로 하지만 집주인에겐 구두로 올 11월 쯤 아파트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 말했고 집주인도 양해를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올 8월말부터입니다.
새 아파트로 11월 15일까지는 입주해야겠기에 집을 내놔도 되겠느냐는 허락을 받으려 대 여섯 차례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되더군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지정된 입주시한을 넘기면 잔금 이자가 엄청나게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국 문자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집주인과 통화가 되어 우여곡절 끝에 결국 10월 중순 경 부동산에 전세를 접수 시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은 그사이 이사도 했고 자신이 쓰던 핸드폰은 아들에게 주었고 자신은 새 전화로 바꾸었다더군요. 그 사실도 저희가 집주인의 직장을 수소문한 끝에 직장 사무실로 전화한 후에야 알았습니다.

작년에 재계약 시 계약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소개비는 우리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입주 시점은 다가와서 조마조마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하는데 11월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집주인과 가계약을 했다고 빨리 이사 날짜를 잡으라 하더군요.
저는 11월 6일로, 새로운 세입자는 11월 9일로 이사 날짜를 잡고,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집주인 눈치 안보며 살겠다 생각하니 너무나도 행복 했습니다. 실은 집주인이 집 검사차원에서 그 동안 전화도 몇 번 했고 작년엔 직접 들렸거든요. 집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나름대로 집을 깨끗이 사용은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검열 받는 기분으로 쓸고 닦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요.

그런데 이사 예정일 전날 즉 11월 4일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사는 집주인이 자신이 집 검사도 안했는데 세입자 끼리 날짜를 잡는 것은 무효라며 계약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찌합니까.
제가 뭘 몰랐던 것이 화근이고, 주인 허락없이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새 이사 날짜를 잡아야 되겠기에 이삿짐센터에 연락해서 계약을 포기하고 집주인이 집 검사를 해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전세를 많이 돌아다녔어도 집 검사라는 말을 생소했거니와 그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을 안 해 주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됐지만 약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을 수밖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집주인이 오기는커녕 전화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사장님 왈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빨리 전세금 받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 때부터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시도 후 집주인은 전세금 중 500만원을 검사 비 명목으로 제하고 이사 후 집주인이 검사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자더군요. 조급한 맘에 그러자고 한 다음,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남편이 그건 절대 안 된다며 집주인에게 사정을 해보라 하더군요.
집주인의 성격상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그 돈은 안 돌려 줄 거라 하면서요.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집주인에게 거의 울면서 전화 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입주 기일을 넘기면 그 때부터 잔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과 빚 얻어 입주하는 상황이라 당장 10원도 아쉬운 상황이니 사정 좀 봐 달라구요.
또 30여분 전화끝에 결국 검사 비는 100만원으로 사정해서 허락을 받고, 남편과 저는 그냥 그 돈은 포기 하자며 새로운 내 보금자리에 대한 희망으로 서글픔을 달랬습니다.

그 와중에 새 계약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이사 날짜를 길일 이라는 9일 아니면 안된다며 빨리 집을 빼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이삿짐센터를 이리저리 알아보니 날짜가 너무 촉박하고 이미 계약이 다 끝난 상태라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결국 한 이삿짐센터와 연락이 되어 9일 오후 3시로 이사 일을 잡았습니다.

9일은 손 없는 날이라서 이사비용을 더 내라 하기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새 세입자도 3시 넘어 우리 이삿짐 빠지는 것 보면서 들어오기로 하고...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이게 집 없는 설움인가 싶더군요. 이전 주인들은 우리에게 과분할 정도로 배려를 해주셨는데. 또 속은 상했지만 이정도 선에서 일이 매듭지어지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마음도 잠시...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주인은 바빠서 직접 올라올 수 없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자신이 왜 이런 일로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신경질을 내더군요. 결국 또 사정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주고 받는 것으로 하자구요.
그랬더니 9일 전 까지 계약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은 무효로 하겠다고 버티고 주인은 서류가 늦게 도착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은 지지 않겠다는 단서를 문서로 명시해야 이 타협안에 동의를 하겠다고 그러더군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 때부터 집주인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어찌 자신은 한발 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전화로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도 자신이 먼저 하는게 아니라 다급해진 우리가 몇 번 씩 전화해야 받으면서 말이지요.
속달로 서류를 보낸다 하더라도 오는 시간, 가는 시간 합쳐 9일 까지는 좀 불안한 상황...
도대체 타협과 양보란 절대 없는 집주인의 성향으로는 정말로 9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해 줄거라는 생각이 들기에 결국 제가 천안에서 울산까지 내려가서 도장을 받아 올 수밖에요.

집주인이 조금만 양해해 주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가면서 분하고 서러워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요.
제가 사는 곳에서 아침 일찍, 버스타고 가는데 다섯 시간, 집주인과 만나서 도장 받는데 30분, 올라오는데 또 다섯 시간...

집주인과 만날 때 용기를 내어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집만큼은 제집처럼 아끼며 썼고 조그만 마루 흠집 두개와 주방 전등 하나 교체할 것 외에는 깨끗이 썼다 자부하니, 이사당일 올라와서 검사하지 않을 거라면 검사비 명목의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해달라구요.

집주인은 올라오는 건 또 귀찮은가 봅니다.
또 하나의 제안을 하더군요.
새로운 임차인이 집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해야 100만원을 내주겠다고...
이제는 그 분과 더 이상 말할 기분도 아니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밤새 눈을 못 붙인데다가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거르고... 어질어질 쓰러질 것만 같고 하염없이 눈물은 나오고...
-올라오는 차안에서 눈물 닦으라고 티슈 빌려주신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저는 집주인이 원래는 악한 사람은 아닌데 단지 융통성이 없는거라 말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날 새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입주 신청하고 은행에 융자 신청하고...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이번만은 진짜라며 축하해 달라, 기도해 달라 전화하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동안 집주인에 대한 설움도 금방 사라지는 듯 했구요.

그런데 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던 새 임차인이 집주인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눈치 채고
계약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더군요.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 당사자간에 대면하여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므로 집주인 명의의 위임장을 받고 싶어 한다구요.
제가 대신 가서 계약서에 집주인의 도장은 받았지만, 그간의 상황을 지켜보았던 새로운 임차인은 집주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불안한 나머지, 제가 대신 계약을 했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집주인이 그걸 또 거부하더군요.
자신이 직접와서 계약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우편으로 부탁하는 위임장마저도 귀찮아하며 거부하다니...
부동산 측도 지치고, 새로운 임차인도 지치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집주인은 또 부동산 측에 계약서를 11월 9일이 아니라 10월 9일로 잘못 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도 계약서를 본다고 봤지만 그 부분 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집주인도 자신이 도장을 찍어 놓고는 이제 와서 또 딴소리를 하니...

부동산 측에서는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며 서류를 새로 꾸며 8일날 밤 부동산 측에서 또 왕복 열 시간의 거리를 집주인 만나서 도장을 받느라 출장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어찌 설명하고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결국 8일 오후 늦게 울산으로 출장 같던 부동산 측에서 모든 해결 됐으니 내일 짐을 싸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요. 남편과 저는 그간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위로하고 아이들은 새집으로 드디어 가게 됐다고 뛸 듯이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고...

그런데... 9일 오전 이사 준비를 한참하고 있는 사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까다롭고 배려없고 자기 것만 아는 집주인과는 절대로 계약을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포기 한겁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사이 이삿짐센터에서 집으로 들이 닥치고 아들은 울기 시작하고.
녀석이 엄마 아빠가 이사문제로 신경쓰는 걸 보며 요즘 눈치 보느라 숨소리도 못내고 기죽어 살았는데... 어젯밤 새집으로 그것도 완전한 내집으로 이사간다며 뛸 듯이 기뻐하던 녀석의 표정을 순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삿짐센터 분들은 두 번씩이나 헛걸음을 하게 했음에도 오히려 울고 있는 우리를 위로 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 혀를 끌끌 차며 나가셨습니다.

그동안 신경쇠약에... 불면증에...
이사 축하하기 위해 멀리서 왔던 가족들이 쓸쓸이 돌아가고...
새아파트 샷시와 인테리어 비는 언제 줄거냐 전화는 걸려오고...
입주시한은 15일 인데 새 아파트 잔금 이자만 생각하면 정말로 지금이라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만 들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해도 동네에 소문이 다 돌아서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서는 일을 안 맡으려 할테고...

왜 이리 세상 살이가 힘들까요?

마지막으로
자신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한 치의 양보와 배려 없어 세입자가 두 번 씩이나 이사를 못하게 만든 집주인 당신.

이사 몇 달전에 이사내용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말한 당신.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뀐상태를 고지도 않한 마당에 내용증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임차인과 게약을 했다며 짜증을 부리던 당신. 입장바꿔 당신 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과 계약하고 싶어할까요?
자신의 큰 것이 소중하면 다른 이의 작은 것도 소중하답니다.

이 상황에서 위로는커녕 법적으로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 큰 소리 치시는 집주인님께 한마디 올리며 글을 맺습니다.

세상을 꼭 그렇게 법으로만 사셔야 하나요?

집주인께서도 이 글을 읽으실테니 입이 있으면 말한번 해보시죠?

IP : 116.121.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구무언..
    '07.11.10 3:40 PM (59.23.xxx.120)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사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얼토당토 않은 트집으로 세입자를 울리는 집주인
    너무합니다

  • 2. 쯧쯧...
    '07.11.10 3:51 PM (211.198.xxx.72)

    저도 몇 년째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이런 주인은 또 처음 봅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어떻게 법적으로 혼내줄 수 없을까요?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글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문의해보시면 어떨까요?

  • 3. 그런것들은
    '07.11.10 10:56 PM (211.255.xxx.11)

    아마 천벌받을거에요
    도움받을수 있는곳에 잘 알아보시고 꼭 이사 잘하시길 빌어요

  • 4. ,
    '07.11.11 3:09 AM (124.54.xxx.204)

    주인이 제일 문제인것은 맞는데요..

    제가 볼때는 부동산도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계약을 했다면 정식계약도 있었을것이고 주인의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위임장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계약시에 전화통화로 녹취라도 해야 집주인들이 딴소리를 안합니다.
    또한 새로이 들어오는 세입자가 이사 바로전날 취소를 한다? 계약금 10%를 포기?
    님께서는 계약금도 받지 않고 이사를 준비하신 건가요? 그부분이 저는 가장 이해가 안가네요..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
    과연 부동산과 함께 진행한 일인지..의심스럽기까지 하네요.
    고마운 분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정도로 주인을 컨트롤 못하는 부동산이 참 무능해보이네요..
    주인이 <양해>해주고 ㅡ<이해>해주고 할 일이 아니고
    계약과 동시에 주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 (주인에게는 새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주인이 이사를 나갈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전해주어야 합니다.(현재의 임차인에게 이사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님께서는 그 계약금으로 이사 나가실 곳의 집을 구하시는 것이구요.
    그 집을 이사들어오시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이사를 나가시면서 당연히 되찾아야 할 돈인데
    왜 그렇게 저자세로 약자를 자처하셨는지 도무지...답답하네요.
    어차피 지난 일이니 주인에 대한 마음은 접으시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해는 되는데 님께 도움이 그다지 안될거 같습니다.
    저도 님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기는 한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5. 세입자
    '07.11.12 11:16 AM (210.95.xxx.27)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823 임신중인데 왜이리 먹고 싶은게 많죠? 6 엄마 2007/11/10 618
153822 밤에 택시를 탔는데요.. 6 택시비 2007/11/10 1,112
153821 정말 ,몰라서요.... 2 굴밥 2007/11/10 468
153820 나도 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3 ㅜ.ㅡ 2007/11/10 1,163
153819 둘째 성별을 알았어요.. 18 아궁 2007/11/10 2,139
153818 혹..어린이 평발 교정은?? 2 평발 2007/11/10 551
153817 등갈비로 립 하려면은요~몇그람을 사야..한대 나오나요?? aa 2007/11/10 173
153816 석류 손님상에 놓을건데 어떻게 잘라서 놓으면 좋을까요? 4 석류 2007/11/10 540
153815 신생아 엎어재우는 시기가... 9 신생아 2007/11/10 1,164
153814 12월 10일 서울 출근인데 언제 방을 구해야 하나요? 5 집 구해요 2007/11/10 252
153813 크룹스에도 샌드위치 기계가 나오나요? 1 궁금이 2007/11/10 167
153812 옥소리 하면.... 6 .. 2007/11/10 5,093
153811 2달이 넘어가도 시댁에 갈 맘이 안나는데 3 시댁 2007/11/10 807
153810 자꾸만 안아달라는 8개월 아기 어쩌죠ㅠ.ㅠ 7 에휴 2007/11/10 502
153809 여자아이들, 프린세스 용품, 키티 용품, 어디서 파나요 5 프린세스 2007/11/10 339
153808 아이들 기본 예절은 집에서... 바램 2007/11/10 370
153807 다른 강쥐들도 밥 주면 인사하러 오나요? 10 강쥐엄마 2007/11/10 1,029
153806 집주인의 횡포...도움주세요 5 세입자 2007/11/10 1,004
153805 미용실에서 쓰는 적정비용은 얼마? 22 비싸요 2007/11/10 2,574
153804 입덧 심하신 분 비타민B군 먹어보세요 1 입덧 2007/11/10 245
153803 제가 너무 이상한가요? 18 옷차림 2007/11/10 3,196
153802 캐나다 유학 2 속알이 2007/11/10 441
153801 도자기 수저통 받침대의 녹 제거 어떻게 하죠? 수저통 2007/11/10 262
153800 가습기를 살까요,,,말까요,, 도와주세요~ 5 건조 2007/11/10 607
153799 세입자인데요 보일러 고친비용?급 4 2007/11/10 431
153798 유통기한 한달지난 요플레.. 뭐 할 거 없을까요? 6 냉장고정리 2007/11/10 883
153797 아기성별과 입덧의 차이 있나요? 10 입덧 2007/11/10 560
153796 업어서 재우는거.. 이젠 그만하고 싶은데 ㅠㅠ 8 돌쟁이맘 2007/11/10 532
153795 덜덜이 사고시포! 7 살빼공주 2007/11/10 740
153794 빛좋은 개살구?..... 3 통신회사 2007/11/10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