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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현금인출기에서 지갑을 줏었는데요......

며느리 조회수 : 1,157
작성일 : 2007-11-09 21:11:53
저희 시어머니가 몇달전에 현금인출기에서 지갑을 주워서 그냥 집으로 가져가셨어요.
그게 나중에 은행에서 전화오고 경찰서에서 잃어버린 사람하고 합의를 잘했는데요.
왜 벌금이 300만원이나 나왔는지 혹시 법쪽에 잘 아시는분
경감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125.184.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1.9 9:32 PM (218.52.xxx.26)

    점유 이탈물 횡령죄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360조).

    본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361조).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例示)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그러나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고장차·석재·목재·토사 등)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여관·호텔 등의 화장실·욕실·탈의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선실(船室)·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등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여관·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선주 등 관리자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득(領得)하면 절도죄가 된다.

    타인의 재물을 영득(領得)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된다.

  • 2. 허걱..
    '07.11.9 10:20 PM (59.10.xxx.97)

    이런경우도 있는군요.. ㅠ.ㅠ

    그나저나 어쨰요.. 벌금이 300만원이라니..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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