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예인 이혼사건보다 궁금해서 네이버 검색했는 데....
간통죄는 친고죄이며
간통죄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고소할수있고...
간통을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고소해야하며...
간통죄로 인한 형량이 2년이라 공소유효기간을 3년으로 본다는 군요...
인터뷰에서 외도가 1년전에 있었다고 자인했고 상대방이 알게된 것이 2달전이라 했으니 고소는 가능하네요...
카드도 돌려막기하면 위험한것을 별 걸 다 돌려 막으려다 문제가 더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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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공소시효?
법상식 조회수 : 556
작성일 : 2007-11-01 11:42:47
IP : 125.129.xxx.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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